이런 분께 맞습니다
- 공제·감면을 빠뜨리고 신고한 것 같은 사업자
- 고지서를 받았는데 납득이 안 되는 분
- 판례가 바뀌어 환급 여지가 생긴 경우
다원이 하는 일
| 과거 5년 신고서 재검토 |
| 경정청구서 작성·제출 |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
| 행정소송 지원(변호사 연계) |
진행 순서
- 과거 신고서 받기
- 환급 가능 항목·금액 추정
- 청구서 제출
- 결과 대응
자주 묻는 질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