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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조세불복

더 낸 세금은 돌려받고, 부당한 과세는 다툽니다.

이런 분께 맞습니다

  • 공제·감면을 빠뜨리고 신고한 것 같은 사업자
  • 고지서를 받았는데 납득이 안 되는 분
  • 판례가 바뀌어 환급 여지가 생긴 경우

다원이 하는 일

과거 5년 신고서 재검토
경정청구서 작성·제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행정소송 지원(변호사 연계)

진행 순서

  1. 과거 신고서 받기
  2. 환급 가능 항목·금액 추정
  3. 청구서 제출
  4. 결과 대응

자주 묻는 질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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