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세금을 신고했는데 나중에 보니 더 많이 냈다면, 세무서에 고쳐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경정청구입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입니다. 청구를 받은 세무서는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반대로 덜 냈다면 경정청구가 아니라 수정신고로 바로잡습니다(같은 법 제45조). 방향이 반대인 두 제도입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27일)
경정청구란 — 납세자가 먼저 고쳐 달라고 하는 것
세금은 납세자가 스스로 계산해 신고합니다. 계산이 틀려 세금을 더 냈어도 세무서가 알아서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납세자가 먼저 청구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경우 | 예 |
|---|---|
| 신고한 세금이 원래 낼 세금보다 많을 때 | 비용을 빠뜨려 이익이 크게 잡혔다 · 비과세 소득을 과세로 신고했다 |
| 신고한 결손금·세액공제·환급세액이 원래보다 적을 때 | 받을 수 있던 세액공제를 신고하지 않았다 · 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빠뜨렸다 |
직장인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빠뜨렸다면, 회사(원천징수의무자)나 근로자 본인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기한 — 언제까지 할 수 있나
원칙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 신고를 한 날이 아니라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셉니다.
| 세목 | 법정신고기한 (일반적인 경우) | 2021년분 경정청구 기한 |
|---|---|---|
| 종합소득세 (개인) | 다음 해 5월 31일 (「소득세법」 제70조) | 2027년 5월 31일 |
| 법인세 (12월 결산 법인)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법인세법」 제60조) | 2027년 3월 31일 |
| 연말정산 (근로소득) | 2월분 급여로 정산한 세액의 납부기한 (다음 해 3월 10일, 「소득세법」 제128조·제137조) | 2027년 3월 10일 |
※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신고기한이 1개월 늦고, 반기 납부 사업장은 원천세 납부기한이 다르므로 기한도 달라집니다.
지금(2026년 10월) 기준으로 2021년분은 기한이 반년 안팎 남았습니다. 오래된 연도부터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5년이 지났어도 청구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판결로 거래 내용이 다르게 확정된 경우처럼 나중에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세무서가 세금을 더 매긴 경우, 그 증가분은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5년 한도)에 청구합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절차와 처리기간 — 청구부터 결과까지
| 단계 | 내용 |
|---|---|
| ① 검토 | 신고서·장부·증빙을 다시 보고 더 낸 금액과 이유를 확인합니다 |
| ② 청구서 제출 | 경정 전·후 과세표준과 세액, 청구 이유를 적어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 |
| ③ 세무서 검토 | 세무서가 증빙을 확인합니다.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④ 결과 통지 |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고 알립니다 (같은 법 제45조의2 제3항) |
| ⑤ 환급 | 받아들여지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
2개월이 지나도 아무 통지가 없으면, 통지를 기다리지 않고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단서). 세무서가 기간 안에 처리하기 어려우면 진행 상황과 이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수정신고와 무엇이 다른가
| 경정청구 | 수정신고 | |
|---|---|---|
| 언제 | 세금을 더 냈을 때 | 세금을 덜 냈을 때 |
| 근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 제45조 |
| 결과 | 세무서가 검토 후 경정해야 확정 | 신고서를 내면 그대로 효력 |
| 기한 | 법정신고기한 후 5년 | 세무서가 결정·경정 통지하기 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안 |
| 가산세 | 해당 없음 | 과소신고가산세가 붙지만, 빨리 고칠수록 감면 |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90%,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 1년 이내 30%, 1년 6개월 이내 20%, 2년 이내 10%입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세무서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덜 낸 세금은 빨리 고칠수록 부담이 줄고, 더 낸 세금은 5년 안이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다원의 시각
경정청구에서 시간이 가장 많이 드는 일은 서류 작성보다 "정말 더 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세액공제는 요건이 까다롭고, 하나를 넓히면 다른 공제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거 없이 청구하면 세무서 검토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다른 신고 내용까지 다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구 전에 해당 연도 신고 전체를 다시 보고, 법령 요건과 증빙이 갖춰진 항목만 청구합니다. 요건이 애매한 항목은 미리 말씀드리고 함께 정합니다.
또 하나, 경정청구는 기한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매년 신고가 끝난 뒤 한 번씩 지난 5년을 점검해 두면, 놓친 공제를 기한 안에 찾을 수 있습니다.
| 기준일 | 2026년 10월 27일 |
|---|---|
| 시행상태 | 현행 세법 기준입니다. 「국세기본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판, 같은 법 시행령은 2026년 7월 1일 시행판으로 확인했습니다. 2028년 1월 1일 시행 예정 개정판에서도 경정청구 기한(5년)·사유 규정은 같습니다. |
| 근거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45조의2 제1항~제5항, 제48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 「소득세법」 제70조·제128조·제137조, 「법인세법」 제60조 |
| 주의 |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질지는 관할 세무서가 증빙을 보고 판단합니다. 신고기한은 성실신고확인 여부·결산월·반기 납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기한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지난 5년 신고, 다시 한 번 살펴봐 드립니다
신고서와 증빙을 다시 보고 경정청구 대상이 있는지,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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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전에 직접 신고했거나 다른 곳에 맡겨 신고한 것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의 권리라서 누가 신고했는지와 관계없습니다. 해당 연도 신고서와 증빙을 받아 검토합니다.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되나요? 경정청구만으로 세무조사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무서가 청구 내용을 확인하면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증빙이 갖춰진 항목만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공제를 빠뜨렸어요. 회사를 그만뒀는데도 되나요? 됩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바로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한은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부터 5년입니다.
청구하면 언제쯤 결과가 나오나요? 세무서는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자료 보완 요청이 있으면 그만큼 늦어질 수 있고, 2개월이 지나도 통지가 없으면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덜 낸 걸 알게 됐는데, 이것도 경정청구인가요? 아닙니다. 덜 낸 세금은 수정신고로 바로잡습니다. 빨리 낼수록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이 커지므로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고은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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