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코인)을 팔거나 빌려줘서 번 돈에 소득세가 붙습니다. 세법상 이름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 구분 | 내용 |
|---|---|
| 과세 대상 |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생긴 소득 |
| 기본공제 | 1년에 250만원 |
| 세율 | 250만원을 넘는 금액의 20% + 지방소득세 2% = 22% |
| 다른 소득과 |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분리과세) |
| 언제부터 |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 |
지금 준비할 것은 하나입니다. 202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내가 무엇을 얼마에 갖고 있는지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5일)
1. 세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1년 동안 코인을 팔아서 생긴 이익에서 손실과 비용을 빼고, 250만원을 공제한 뒤 20%를 곱합니다(「소득세법」 제64조의3 제2항).
| 순서 | 계산 |
|---|---|
| ① 양도·대여로 받은 금액 | 팔고 받은 돈의 합계 |
| ② 필요경비 | 산 가격(취득가액) + 거래 수수료 등 부대비용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3호) |
| ③ 가상자산소득금액 | ① − ② |
| ④ 과세 대상 | ③ − 250만원 |
| ⑤ 세금 | ④ × 20% (지방소득세 별도 2%) |
예시 — 한 해 동안 코인을 팔아 이익이 1,250만원이었다면
- 1,250만원 − 25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20% = 200만원 + 지방소득세 20만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치지 않으므로, 코인 이익 때문에 다른 소득의 세율 구간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2. 가장 중요한 날짜 — 2026년 12월 31일
이미 갖고 있는 코인은 언제 얼마에 샀는지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은 2027년 이전부터 보유한 코인의 취득가액을 이렇게 정합니다(「소득세법」 제37조 제5항).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
| 상황 |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는 것 |
|---|---|
| 예전에 싸게 사서 지금 많이 오른 코인 | 2026.12.31. 시가 — 그때까지 오른 부분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
| 비싸게 샀는데 지금 떨어진 코인 | 실제 취득가액 — 단, 매수 기록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그래서 지금 할 일
- 거래소별 매수 내역(체결 내역·입출금 내역)을 내려받아 보관합니다. 거래소를 옮겼거나 개인 지갑으로 옮긴 코인은 특히 기록이 끊기기 쉽습니다.
- 손실 중인 코인은 실제 취득가액을 써야 유리하므로 매수 증빙이 꼭 필요합니다.
- 오른 코인은 2026년 말 시가가 기준이 되므로 서둘러 팔 이유는 크지 않습니다. 매도 시점은 세금보다 투자 판단으로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3. 신고는 다음 해 5월에
가상자산 소득은 1년치를 모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납부합니다. 2027년에 판 코인은 2028년 5월에 신고합니다.
- 연간 이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낼 세금은 없습니다.
- 여러 거래소를 쓰면 거래소별 손익을 모두 합쳐서 계산합니다. 한 곳에서 이익, 다른 곳에서 손실이면 서로 상계됩니다.
- 해외 거래소 거래분도 과세 대상입니다. 국내 거래소처럼 자료가 자동으로 모이지 않으므로 본인이 기록을 챙겨야 합니다.
4. 아직 바뀔 수 있는 부분
가상자산 과세는 그동안 세 차례 시행이 미뤄졌습니다(2022년 → 2023년 → 2025년 → 2027년). 현재 법률상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고, 국세청은 세부 고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2026년 10월 국정감사). 다만 시행 전에 국회에서 다시 바뀔 가능성도 있으므로, 연말에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원의 시각
지금 가장 실익이 큰 준비는 손실 중인 코인의 매수 기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오른 코인은 2026년 말 시가가 취득가액이 되지만, 떨어진 코인은 실제로 산 가격을 증명해야만 손실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가 문을 닫거나 계정이 휴면으로 바뀌면 기록을 다시 받기 어렵습니다. 시행이 또 미뤄지더라도 기록을 남겨 두는 데는 손해가 없으므로, 거래소별 체결·입출금 내역을 올해 안에 내려받아 두시길 권합니다.
매도 시점은 세금 때문에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2026년 말까지 오른 부분은 과세되지 않으므로, 투자 판단에 따라 정하시면 됩니다.
| 기준일 | 2026년 10월 15일 |
|---|---|
| 시행상태 | 법률상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세부 시행령·고시는 2026년 10월 현재 확정되지 않았고, 시행 전 국회에서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
| 근거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제37조 제1항 제3호·제5항, 제64조의3 제2항 |
| 주의 | 코인 간 교환, 스테이킹·에어드롭으로 받은 코인의 과세 방법은 세부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거래소 거래분은 본인이 기록을 챙겨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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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인끼리 바꾼 것(비트코인 → 이더리움)도 과세되나요?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으로 바꾸는 것도 양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교환 시점의 가치로 손익이 계산되므로 거래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손실이 나면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나요? 같은 해 안에서는 이익과 손실을 합쳐 계산하지만, 남은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는 제도는 없습니다.
스테이킹·에어드롭으로 받은 코인은요? 받은 방식에 따라 취득가액과 과세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 기준은 시행령·고시가 확정되는 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처럼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부동산처럼 팔 때마다 신고하지 않고, 1년치를 다음 해 5월에 한 번 신고합니다.
이고은 대표세무사
다원세무회계 대표 | 법인세·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 전문
다원세무회계 광교본점 — 수원 경리아웃소싱 · 원천세 아웃소싱 · 기장 · 상속증여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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