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어린이집과 요양원(장기요양기관)은 직원 대부분이 근로자이고, 대체교사·대체 요양보호사 같은 일용직과 특별활동 강사 같은 프리랜서가 함께 있습니다. 지급 유형이 세 가지라 원천세 신고와 명세서 제출 일정도 세 갈래로 나뉩니다.
원장님이 보육·돌봄 업무와 함께 이 일정을 챙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원세무회계는 **어린이집·요양원 원천세 신고대행을 월 10만원(부가세 별도)**에 맡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5일)
어린이집·요양원의 지급 유형 세 가지
| 지급 대상 | 예 | 소득 구분 | 떼는 세금 |
|---|---|---|---|
| 정규 직원 | 보육교사, 조리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 근로소득 | 간이세액표 |
| 일용직 | 대체교사, 대체 요양보호사, 단기 근무자 | 일용근로소득 | 일 15만원 초과분의 6% (산출세액의 55% 공제) |
| 외부 강사 | 특별활동·프로그램 강사, 물리치료 외부 강사 | 사업소득 | 3% (지방소득세 포함 3.3%) |
세 가지는 신고서는 같아도 제출해야 할 명세서와 기한이 다릅니다.
원천세 1년 일정
| 시기 | 할 일 |
|---|---|
| 매월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직원 20명 이하는 반기 납부 신청 가능) |
| 매월 말일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대체교사·대체 요양보호사) |
| 매월 말일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외부 강사) |
| 1~2월 | 직원 연말정산 |
| 2월 10일 | 원장님 사업장현황신고 (어린이집·요양원은 부가세 면세사업자) |
| 3월 10일 | 근로·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일용직과 외부 강사가 있는 달은 신고·제출 기한이 한 달에 세 번 돌아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놓치기 쉬운 것 세 가지
1. 요양보호사·조리사의 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 돌봄 서비스직과 조리 관련 종사자는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이고 직전 연도 총급여가 3,700만원 이하이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전부 과세하면 직원이 세금을 더 냅니다.
2. 대체 인력은 매월 따로 제출 대체교사·대체 요양보호사에게 일당을 줬다면 그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내야 합니다. 연말에 몰아서 낼 수 없습니다.
3. 외부 강사 3.3%와 간이지급명세서 특별활동·프로그램 강사에게 강사료를 줬다면 3.3%를 떼고,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월 10만원에 맡는 일
| 원장님이 하실 일 | 다원세무회계가 하는 일 |
|---|---|
| 매월 급여·일당·강사료 지급 내역 전달 | 소득 구분 확인 (근로·일용·사업) |
| 납부서대로 세금 이체 | 원천세 계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제출 |
|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서 발행 |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
|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 (3월 10일) | |
| 비과세 항목(야간·휴일수당, 식대 등) 검토 | |
| 반기 납부 승인 신청 검토 |
- 월 100,000원 (부가세 별도) — 원천세 신고대행 기준입니다.
- 연말정산은 인원당 별도입니다(300명 이하 1인당 15,000원, 부가세 별도).
- 급여 계산·4대보험 취득상실까지 맡기시려면 경리아웃소싱으로 이어집니다.
다원의 시각
어린이집과 요양원은 인건비를 보조금이나 급여 지원으로 정산하는 경우가 많아, 원천세 신고 금액과 급여대장이 서로 맞는지가 일반 사업장보다 중요합니다. 신고는 했는데 금액이 장부와 다르면 정산 때 다시 설명해야 합니다.
대체교사·대체 요양보호사의 일당은 지급한 날 바로 기록해 두시길 권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매월 내야 해서, 한 달만 밀려도 누가 며칠 일했는지 다시 맞추는 데 시간이 듭니다.
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는 직전 연도 총급여로 매년 다시 판단합니다. 작년에 비과세였던 직원이 올해도 그대로 해당한다고 보지 말고, 연초에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기준일 | 2026년 10월 15일 |
|---|---|
| 시행상태 | 현행 세법 기준입니다. 원천징수 기한·비과세 요건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규정입니다. |
| 근거 | 「소득세법」 제128조, 제129조, 제78조(사업장현황신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 |
| 주의 | 비과세 요건은 직원별 월정액급여와 직전 연도 총급여로 판단합니다. 보수는 업무 범위와 인원에 따라 상담 후 확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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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3~4명뿐인 가정어린이집도 되나요? 됩니다. 직원 수가 적어도 원천세 일정은 같습니다. 오히려 원장님이 혼자 처리하시는 경우가 많아 맡기시는 효과가 큽니다.
보조금으로 받는 인건비도 원천세 대상인가요? 인건비를 어디서 지원받든,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세 대상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도 같이 해 주시나요? 어린이집·요양원은 부가세 면세사업자라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원천세와 함께 맡기실 수 있으며, 범위는 상담 때 정합니다.
지금 쓰는 보육·요양 급여 프로그램을 그대로 써도 되나요? 쓰시던 프로그램의 급여 자료를 그대로 받아 처리합니다.
이고은 대표세무사
다원세무회계 대표 | 법인세·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 전문
다원세무회계 광교본점 — 수원 경리아웃소싱 · 원천세 아웃소싱 · 기장 · 상속증여세 상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18번길 26, 343호 (광교중앙역 도보 5분) · ☎ 031-992-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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