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상속세 신고기한은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3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9월 30일까지입니다.
6개월은 길어 보이지만, 장례를 치르고 재산을 찾고 가족이 나눌 방법을 정하다 보면 금방 지나갑니다. 중간에 3개월 기한(상속 포기·한정승인) 도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사망신고 → 재산 조회 → 빚이 더 많은지 판단 → 분할 협의 → 신고·납부 순서로 가면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25일)
한눈에 보는 6개월 일정
| 시기 | 할 일 | 기한·근거 |
|---|---|---|
| 1개월 안 | 사망신고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
| 1~2개월 | 조회 결과로 재산·빚 목록 만들기 | — |
| 3개월 안 | 빚이 더 많으면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민법」 제1019조 제1항) |
| 3~5개월 | 상속인끼리 분할 협의, 협의서 작성 | 언제든 협의 가능 (「민법」 제1013조) |
| 6개월 안 | 상속세 신고·납부, 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 |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지방세법」 제20조) |
| 6개월 안 | 돌아가신 분의 그해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소득이 있었다면) | 같은 6개월 (「소득세법」 제74조) |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기한이 9개월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
1단계 — 사망신고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여 냅니다.
사망신고를 하면서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신청으로 여러 기관의 재산 정보를 모아서 알려 주는 서비스입니다.
| 조회되는 것 (예) | 확인 포인트 |
|---|---|
| 예금·대출·보험·증권 등 금융거래 | 예금만 보지 말고 대출과 보증도 같이 봅니다 |
| 토지·건축물 | 지분으로 가진 땅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자동차 | 명의 이전 또는 처분 결정 |
| 국세·지방세 체납·미납, 환급금 | 체납액은 상속인이 이어받습니다 |
| 국민연금 등 연금 가입 여부 | 유족연금·사망일시금 청구 여부 확인 |
조회 항목과 결과가 오는 시기는 기관마다 다릅니다. 결과는 문자나 우편으로 따로따로 옵니다.
2단계 — 빚이 더 많다면 3개월 안에 결정
조회 결과 빚이 재산보다 많아 보이면 서둘러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중 하나를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 단순승인 | 한정승인 | 상속 포기 | |
|---|---|---|---|
| 뜻 | 재산과 빚을 모두 이어받음 | 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음 |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봄 |
| 절차 | 별도 신청 없음 (3개월이 지나도 이렇게 됨) | 가정법원에 신고 | 가정법원에 신고 |
| 주의 | 빚도 그대로 이어받음 | 재산 목록을 성실히 적어야 함 |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갈 수 있음 |
3개월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이 됩니다. 결정 전에 재산을 팔거나 써 버리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으니 결정 전에는 상속재산에 손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3단계 — 분할 협의는 6개월 안에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끼리는 언제든 협의해서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그런데 세금으로 보면 시기가 중요합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나누면,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받은 사람이 있어도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 등기 등으로 지분이 정해진 뒤에, 신고기한이 지나서 다시 나누면 더 받은 부분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배우자가 계시면 하나 더 봅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 몫을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실제로 나누고 등기 등까지 마쳐야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누가 무엇을 받을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분할 협의와 세금 검토를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4단계 — 신고와 납부
| 항목 | 내용 | 근거 |
|---|---|---|
| 신고세액공제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공제·감면 등을 뺀 금액)의 3% 를 빼 줍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1항 |
| 납부 | 신고기한까지 납부 | 같은 법 제70조 제1항 |
| 분할납부 | 낼 세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같은 법 제70조 제2항 |
| 연부연납 |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여러 해에 나눠 내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허가 필요) | 같은 법 제71조 |
| 취득세 | 상속받은 부동산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취득세 신고·납부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하면 가산세가 붙고, 3% 신고세액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다원의 시각
상속세 상담에서 가장 많이 보는 어려움은 세금 계산보다 시간 부족입니다. 4~5개월째에 처음 오시면 재산 평가, 분할 협의, 배우자공제 검토를 한꺼번에 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은 어떤 가격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상속세와 나중에 팔 때의 양도소득세가 함께 달라집니다. 상속세만 보고 정하면 몇 년 뒤 양도할 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망신고 직후, 안심상속 조회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한 번 보시길 권합니다. 재산·빚 목록을 같이 정리하고, 상속 포기 여부와 분할 방법을 세금 관점에서 미리 검토해 드립니다.
| 기준일 | 2026년 10월 25일 |
|---|---|
| 시행상태 |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 1. 2. 시행판), 「민법」(2026. 3. 17. 시행판), 「지방세법」·「소득세법」(2026. 7. 1. 시행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26. 10. 2. 시행판)을 2026년 10월 2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
|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제19조 제2항, 제67조 제1항·제4항, 제69조 제1항, 제70조, 제71조 / 「민법」 제1013조, 제1019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 「소득세법」 제74조 제1항 |
| 주의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조회 항목·처리 기간은 행정기관 운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한정승인은 가정법원 절차이므로 법률 상담이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액과 공제액은 재산 구성·상속인 수·분할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상속 6개월 일정, 처음부터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재산·빚 목록 정리부터 분할 협의 시 세금 검토, 상속세·취득세 신고까지 기한에 맞춰 진행해 드립니다.
전화 031-992-1100 · 카카오톡 다원세무회계 상담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산이 많지 않은데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공제액보다 재산이 적으면 낼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 문제가 있어, 세금이 없어도 신고를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 목록을 보고 판단해 드립니다.
신고기한 6개월은 돌아가신 날부터 세나요?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3월 10일이든 3월 25일이든 기한은 9월 30일입니다.
빚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금융기관 대출과 세금 체납을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 빚은 조회되지 않으므로 유품의 차용증·통장 내역도 같이 봅니다.
형제들끼리 나누는 비율을 아직 못 정했는데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기한 안에 신고는 해야 합니다. 분할이 정해지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지만, 신고기한이 지나 등기 후 다시 나누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가능하면 기한 안에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어머니가 살아 계시면 무엇을 더 챙겨야 하나요? 배우자상속공제입니다. 어머니 몫을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실제로 나누고 등기까지 마쳐야 공제가 적용됩니다. 분할 방법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미리 검토해 드립니다.
이고은 대표세무사
다원세무회계 대표 | 법인세·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 전문
다원세무회계 광교본점 — 수원 경리아웃소싱 · 원천세 아웃소싱 · 기장 · 상속증여세 상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18번길 26, 343호 (광교중앙역 도보 5분) · ☎ 031-992-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