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기장은 1년 동안의 거래를 장부에 적는 일입니다. 많은 사장님이 기장을 「5월에 신고서 내는 일」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장부가 매달 정리되어 있으면 쓸 수 있는 것이 하나 더 생깁니다. 세금이 정해지기 전에 숫자를 미리 보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마다, 종합소득세는 1년마다 한 번에 정해집니다. 신고 직전에 숫자를 처음 보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매달 손익을 보고, 신고 전에 세금을 미리 계산해 보고, 정기적으로 상담하면 놓치기 쉬운 실수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25일)
장부가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나
장부를 적는 사업자와 적지 않는 사업자는 세금 계산 방식부터 다릅니다.
| 구분 | 장부로 신고할 때 | 장부 없이 신고할 때 |
|---|---|---|
| 소득 계산 | 실제 수입과 실제 비용으로 계산 | 정부가 정한 비율로 추정(추계) |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 | 기장세액공제 — 사업소득 산출세액의 20%, 100만원 한도(「소득세법」 제56조의2) | 해당 없음 |
| 장부를 안 적었거나 덜 적었을 때 | — | 무기장가산세 — 산출세액 중 기장 안 한 소득 비율만큼의 20%(같은 법 제81조의5, 소규모사업자 제외) |
| 비용 증빙 |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으로 정리(같은 법 제160조의2) | 비용을 실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움 |
기장세액공제는 장부에서 소득의 20% 이상을 빠뜨리고 신고했거나, 장부와 증빙을 5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같은 법 제56조의2 제2항). 장부는 적는 것만큼 보관도 중요합니다.
신고 전에 미리 보는 세금 — 1년 일정
| 시기 | 세금 | 미리 볼 것 |
|---|---|---|
| 4월 25일 | 부가가치세 1기 예정(1~3월) |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누락 여부 |
| 7월 25일 | 부가가치세 1기 확정(1~6월) | 6개월치 납부세액, 자금 준비 |
| 10월 25일 | 부가가치세 2기 예정(7~9월) | 하반기 매출 흐름 |
| 11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월 30일까지) |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 검토 |
| 다음 해 1월 25일 | 부가가치세 2기 확정(7~12월) | 연말 매입 증빙 정리 |
| 다음 해 5월 31일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1년 손익, 공제·감면 항목 |
- 부가가치세는 예정신고기간(1~3월, 7~9월)과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에 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신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지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48조 제3항). 실적이 나빠졌다면 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직전 연도 세액의 절반을 11월에 고지합니다. 상반기 소득에 대한 세액이 직전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중 실제 실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제3항).
-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신고합니다(같은 법 제70조 제1항).
신고일에 숫자를 처음 보면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신고 한두 달 전에 미리 계산해 보면 증빙을 챙기고, 납부 자금을 준비하고, 받을 수 있는 공제를 확인할 시간이 생깁니다.
정기 상담으로 막을 수 있는 실수
| 자주 생기는 실수 | 미리 보면 할 수 있는 일 |
|---|---|
| 거래처에서 받은 세금계산서 누락 | 매달 홈택스 자료와 장부를 맞춰 보고 빠진 것을 요청 |
| 간이영수증·계좌이체로만 비용 처리 |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는 세금계산서·카드 등 적격증빙을 받도록 미리 안내 (적격증빙을 받지 않으면 2% 가산세, 소규모사업자 등 제외 — 「소득세법」 제81조의6) |
| 사업용 카드와 개인 카드가 섞임 | 사업용 카드·통장을 나누고 매달 분류 |
| 부가세 납부일에 자금 부족 | 분기마다 예상 세액을 알려 드려 미리 준비 |
| 매출이 늘었는데 장부 기준을 그대로 유지 | 다음 해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 |
| 5월에 처음 보는 큰 세금 | 연말 전에 올해 예상 세액과 공제 항목 점검 |
다원세무회계가 하는 일
| 사장님이 하는 일 | 다원세무회계가 하는 일 |
|---|---|
| 매출·매입 자료, 카드·통장 내역 전달 | 장부 작성, 홈택스 자료와 대사 |
| 증빙이 없는 지출 설명 | 비용 분류, 증빙 보완 안내 |
| 정기 상담 시간 확인 | 월별 손익 정리, 부가세·종소세 예상 세액 검토 |
| 납부서에 따라 세금 납부 | 부가세·종합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신고 |
| 중간예납 추계 신고 필요 여부 검토 | |
| 직원이 있으면 원천세·4대보험과 연결 (원천세 아웃소싱·경리아웃소싱) |
다원의 시각
기장의 결과물은 신고서이지만, 기장의 쓸모는 신고 전에 있습니다. 장부가 매달 정리되어 있으면 「이번 분기 부가세가 얼마쯤 나올지」, 「올해 종합소득세를 대비해 무엇을 챙겨야 할지」를 미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세금을 늘리는 원인은 세율보다 놓친 증빙과 섞인 통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1년이 지난 뒤에는 바로잡기 어렵고, 매달 볼 때는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을 맡기실 때는 「신고를 누가 하느냐」보다 **「숫자를 얼마나 자주 함께 보느냐」**를 기준으로 고르시길 권합니다.
| 기준일 | 2026년 10월 25일 |
|---|---|
| 시행상태 | 현행 세법 기준입니다. 신고 기한·공제·가산세는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규정이며, 공포된 미시행 개정판에서도 본문에 인용한 기장세액공제·중간예납 조문의 내용은 같습니다. |
|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제3항·제4항, 제49조 제1항, 「소득세법」 제56조의2, 제65조 제1항·제3항, 제70조 제1항, 제81조의5, 제81조의6, 제160조의2 |
| 주의 | 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 구분, 무기장가산세·증빙 가산세 제외 대상(소규모사업자)은 업종과 수입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적 악화에 따른 부가세 예정신고,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가능 여부는 사업장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법인세법 기준이 따로 적용됩니다. |
장부를 신고 전에 함께 보는 기장, 상담해 드립니다
월별 손익 정리부터 부가세·종합소득세 미리 보기, 정기 상담까지 사업장에 맞게 일정을 잡아 드립니다.
전화 031-992-1100 · 카카오톡 다원세무회계 상담하기
자주 묻는 질문
매출이 적은데도 기장을 해야 하나요? 사업자는 장부를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보다 적은 소규모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우리 사업장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혼자 신고했는데, 중간에 맡겨도 되나요? 됩니다. 올해 1월부터의 홈택스 자료와 카드·통장 내역을 받아 장부를 정리하고, 남은 신고 일정부터 맡아 처리합니다.
영수증은 어떻게 모아서 드려야 하나요? 사업용 카드·현금영수증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 따로 모으지 않아도 됩니다. 간이영수증이나 계좌이체 지출처럼 홈택스에 잡히지 않는 것만 정리해서 주시면 됩니다.
11월에 소득세 고지서가 왔는데, 5월에 이미 내지 않았나요? 11월 고지서는 올해 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내는 중간예납입니다. 작년 세액의 절반이 고지되며, 올해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실제 실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검토해 드립니다.
상담은 얼마나 자주 하나요? 사업장 규모와 신고 일정에 맞춰 정합니다. 최소한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전에는 예상 세액과 준비할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고은 대표세무사
다원세무회계 대표 | 법인세·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 전문
다원세무회계 광교본점 — 수원 경리아웃소싱 · 원천세 아웃소싱 · 기장 · 상속증여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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