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가 나왔다면 — 이유를 찾는 법

2026-10-24 · 이고은 세무사 · 다원세무회계

결론부터.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내라고 나오는 이유는 대부분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① 1년 동안 매달 덜 뗐거나 ② 받을 수 있는 공제가 빠졌거나 ③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 치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매달 미리 뗀 세금과 맞춰 보는 일입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미리 뗀 돈이 적었으면 차액을 더 내고, 많았으면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추가 납부가 꼭 잘못된 결과는 아닙니다. 다만 공제 누락이 원인이라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24일)


원인 ① 매달 떼는 비율 — 80%·100%·120%

회사는 매달 급여를 줄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뗍니다. 이때 직원이 신청하면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또는 120%**로 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제1항).

매달 떼는 비율 매달 받는 급여 연말정산 때
80% 조금 더 많이 받음 추가 납부가 나오기 쉬움
100% (기본) 기본 공제에 따라 달라짐
120% 조금 덜 받음 환급이 나오기 쉬움

80%를 골랐다면 1년 동안 덜 뗀 만큼 연말정산에서 한 번에 내게 됩니다. 세금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내는 시기가 뒤로 밀린 것입니다.

비율은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회사에 내면 바꿀 수 있습니다. 낸 날 이후 지급하는 급여부터 적용되고, 그해 말까지 이어집니다(같은 시행령 제194조 제3항·제4항). 지금(10월) 바꾸면 남은 두세 달 급여에만 반영됩니다.

원인 ② 공제가 빠졌다

공제신고서를 내지 않은 직원은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해 정산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3항). 자료를 늦게 냈거나 일부만 냈다면 추가 납부가 커질 수 있습니다.

자주 빠지는 항목은 이렇습니다.

빠지기 쉬운 것 이유
부양가족 공제신고서에 올리지 않음, 다른 가족이 이미 올림
간소화 자료에 안 뜨는 지출 안경·교복 구입비, 일부 기부금, 월세 등은 직접 챙겨야 함
연금저축·IRP 다른 금융회사 계좌를 빠뜨림
중도 입사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내지 않음

빠진 공제는 나중에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원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공제를 더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그 기간도 지났다면 연말정산 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5항). 청구를 받은 세무서는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원인 ③ 두 곳에서 급여를 받았다 (이중근로)

두 회사에서 동시에 급여를 받으면, 각 회사는 자기 회사 급여만 보고 세금을 뗍니다. 특히 종된 근무지는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있는 것으로 보고 뗍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제2항). 그런데 세율은 두 급여를 합친 금액에 매겨지므로, 합쳐서 다시 계산하면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법 내용
회사에서 합산 정산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에 내면, 주된 근무지가 합쳐서 정산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의2 제1항)
5월에 직접 신고 합산 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5월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두 곳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연말정산 전에 미리 주된 근무지에 알리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추가 납부액이 크다면 —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회사는 다음 해 2월분부터 4월분 급여까지 나누어 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4항). 한 달 급여에서 한꺼번에 빠지는 것이 부담되면 회사 담당자에게 분납을 요청해 보세요.

다원의 시각

추가 납부가 나오면 먼저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을 보시길 권합니다. 결정세액이 예년과 비슷한데 기납부세액이 줄었다면 매달 떼는 비율 문제이고, 결정세액 자체가 늘었다면 공제 누락이나 소득 합산을 의심해 볼 차례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연말정산 결과가 직원 불만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1월에 공제자료를 받을 때 두 곳 근무 여부, 중도 입사자의 전 직장 영수증, 부양가족 중복을 먼저 확인하면 정산 후 다시 고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24일
시행상태 현행 세법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24일 현재 시행 중인 「소득세법」·같은 법 시행령·「국세기본법」 규정입니다. 공제 항목과 한도는 귀속연도마다 개정될 수 있어, 2026년 귀속 연말정산(2027년 1~2월) 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제73조 제2항, 제137조 제1항·제3항·제4항, 제137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3항·제5항
주의 추가 납부 원인은 사람마다 다르며, 공제 요건 충족 여부와 경정청구 가능 여부는 개별 자료를 보고 판단합니다. 경정청구로 세액이 줄어드는지는 관할 세무서가 결정합니다.

연말정산 추가 납부, 원인부터 함께 찾아 드립니다

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를 보고 빠진 공제와 합산 누락을 검토해 드립니다. 회사 담당자를 위한 연말정산 업무도 맡아 처리합니다.

전화 031-992-1100 · 카카오톡 다원세무회계 상담하기


자주 묻는 질문

작년엔 환급받았는데 올해는 왜 더 내라고 하나요? 급여가 오르거나 매달 떼는 비율이 바뀌었거나, 작년에 받던 공제(부양가족·의료비 등)가 올해 빠졌을 수 있습니다. 두 해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원인이 보입니다.

80%로 바꾸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매달 덜 떼는 만큼 연말정산 때 더 내게 됩니다. 1년 세금 총액은 같고, 내는 시기만 달라집니다.

연말정산 때 빠뜨린 공제, 이미 끝났는데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반영하거나, 그 뒤라도 5년 안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했는데 회사에 말해야 하나요? 두 곳 모두 일용직이 아닌 근로소득이라면 합산 정산 대상입니다. 회사에서 합쳐 정산하지 않으면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추가 납부액을 한 번에 내기 어려워요. 10만원을 넘으면 2월~4월 급여에서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분납을 요청하세요.


이고은 대표세무사
다원세무회계 대표 | 법인세·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 전문
다원세무회계 광교본점 — 수원 경리아웃소싱 · 원천세 아웃소싱 · 기장 · 상속증여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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