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다만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못 미치는 사업자와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더 간단한 간편장부로 써도 됩니다(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기준은 업종에 따라 3억원 · 1억5천만원 · 7천500만원입니다. 의사·변호사·세무사 같은 전문직은 금액과 상관없이 복식부기입니다.
장부를 쓰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반대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면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 한도 10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24일)
업종별 기준 금액 —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봅니다
올해(2026년) 장부를 어느 방식으로 쓸지는 작년(2025년) 수입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아래 금액에 미달하면 간편장부, 그 이상이면 복식부기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 업종 | 기준 금액 | 예 |
|---|---|---|
|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업종 | 3억원 | 쇼핑몰, 편의점, 도매상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등 | 1억5천만원 | 식당, 카페, 제조 공장, 소프트웨어 개발 |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 7천500만원 | 상가 임대, 디자인·광고, 학원, 미용실 |
몇 가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 새로 사업을 시작한 해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같은 항 제1호).
- 세무서 결정·경정으로 늘어난 수입금액도 포함합니다. 사업용 차량·기계 같은 사업용 유형자산을 판 금액은 빼고 계산합니다.
- 업종이 둘 이상이거나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 합산합니다(같은 조 제7항). 업종별로 따로 보지 않습니다.
- 전문직과 의료업은 처음부터 복식부기입니다. 변호사·세무사·회계사·건축사·의사·한의사·약사·수의사 등은 신규 사업자라도 간편장부 대상에서 빠집니다(같은 조 제5항 단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는 무엇이 다른가
| 간편장부 | 복식부기 | |
|---|---|---|
| 적는 내용 | 수입, 경비, 사업용 자산의 증감 | 재산 상태와 손익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 |
| 형식 | 국세청이 정한 간편장부 양식 | 차변·대변을 맞춘 장부 또는 전표 |
| 종합소득세 신고 때 낼 서류 |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조정계산서 |
| 재무제표를 안 내면 | — |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근거는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1항·제9항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표의 마지막 줄입니다.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거나 재무제표를 붙이지 않으면, 신고서를 냈더라도 무신고로 취급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후단).
장부를 안 쓰면 — 무기장 가산세
장부를 쓰지 않았거나, 장부에 적은 소득이 실제보다 적으면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5).
가산세 = 종합소득 산출세액 × (장부에 적지 않은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다음 사업자는 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 제1항, 제132조 제4항).
- 그 해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 직전 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처럼 사업소득을 연말정산으로 끝내는 사업자
복식부기 의무자는 무신고 가산세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면 무신고 가산세는 아래 두 금액 중 큰 쪽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
| 구분 | 무신고 가산세 |
|---|---|
| 일반 무신고 | 납부할 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중 큰 금액 |
| 부정행위 무신고 | 납부할 세액의 40%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14 중 큰 금액 |
무기장 가산세와 무신고 가산세가 함께 해당하면 둘 중 큰 것 하나만 붙습니다(같은 조 제6항). 수입금액 기준이 들어가 있어서, 적자가 나 낼 세금이 없어도 가산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쓰면 —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고 재무제표를 붙여 신고하면 세금을 줄여 줍니다(「소득세법」 제56조의2).
| 항목 | 내용 |
|---|---|
| 공제액 | 종합소득 산출세액 × (복식부기 장부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
| 한도 | 100만원 |
| 받을 수 없는 경우 | 장부로 신고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빠뜨린 경우 |
| 관련 장부와 증빙을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
이 공제는 간편장부 대상자만 받습니다. 이미 복식부기 의무자인 사업장은 대상이 아닙니다.
다원의 시각
장부 방식은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작년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올해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매출이 늘어나는 사업장일수록 연초에 올해 기준을 먼저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5월 신고 때 알게 되면 1년치 장부를 한꺼번에 정리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복식부기를 검토해 볼 만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적자가 났을 때 그 결손금을 장부로 남길 수 있습니다. 대출이나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재무제표를 요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이 큽니다. 매출이 기준 근처에 있다면 업종 분류와 수입금액 합산 방식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 기준일 | 2026년 10월 24일 |
|---|---|
| 시행상태 | 현행 세법 기준입니다. 업종별 기준 금액·가산세율·기장세액공제는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규정입니다. 공포 후 시행 예정인 최신판(2028년 시행분까지)에서도 「소득세법」 제56조의2·제81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 해당 내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2026년 10월 24일 확인). |
| 근거 | 「소득세법」 제56조의2, 제70조 제4항, 제81조의5, 제1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147조 제1항, 제147조의2, 제20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 주의 | 업종 판정은 실제 사업 내용과 업종코드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영세사업은 기준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산세·공제 금액은 개별 소득과 세액에 따라 다르며, 개별 사업장의 판단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사업장 장부 기준, 올해 것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업종을 보고 간편장부·복식부기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기장 방식과 신고 준비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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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작년에 처음 사업을 시작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되나요? 올해부터는 작년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작년에 1년을 다 채우지 않았더라도 실제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면 올해는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카페와 온라인 쇼핑몰을 같이 하는데 기준은 어떻게 보나요? 업종별로 따로 보지 않고, 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업종 기준으로 다른 업종 수입금액을 환산해 합산합니다. 합산한 금액이 주업종 기준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매출이 적어서 장부를 안 썼는데 가산세가 나오나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거나 그 해에 새로 시작한 사업자라면 무기장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부가 없으면 추계로 신고하게 되어, 적자가 나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무제표를 내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 중 큰 금액이 붙고, 무신고 가산세에는 수입금액 기준이 있어 낼 세금이 없어도 가산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고 재무제표를 붙여 신고한 경우에 받습니다. 한도는 100만원이고, 소득을 20% 이상 빠뜨렸거나 장부를 5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이고은 대표세무사
다원세무회계 대표 | 법인세·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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