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용보다 정리가 어렵습니다 — 지출결의와 카드 대사

2026-10-24 · 이고은 세무사 · 다원세무회계

결론부터.

법인카드 매출전표는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는 보여 주지만 「왜 썼는지」는 보여 주지 않습니다. 회사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하고(「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 그 이유를 회사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법인카드는 쓰는 것보다 정리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사용할 때마다 지출결의로 목적을 남기고, 매달 카드 명세서와 장부를 맞춰 보는 것(카드 대사)입니다.

정리가 안 된 사용분은 비용에서 빠지고, 사적 사용으로 보이면 대표나 직원의 소득(상여)이나 가지급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법인카드 한 건이 장부에 들어가기까지 — 지출결의 흐름

단계 누가 무엇을 남기나
① 사용 카드 사용자 매출전표(영수증) 보관
② 지출결의 카드 사용자 사용 목적, 참석자·거래처, 관련 업무
③ 승인 결재권자 업무 관련 여부 확인, 승인 기록
④ 카드 대사 경리 담당 카드사 명세서 ↔ 지출결의 ↔ 장부 한 건씩 맞추기
⑤ 계정 분류 경리 담당 복리후생비·여비교통비·기업업무추진비 등으로 구분
⑥ 미결 처리 경리 담당·결재권자 결의가 없는 사용분 확인 → 업무용 소명 또는 개인 부담으로 정리

가장 자주 빠지는 단계는 ②와 ⑥입니다. 결의 없이 쌓인 사용분은 결산 때 한꺼번에 정리하게 되는데, 몇 달이 지나면 목적을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매출전표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 업무 관련성 증빙

법인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의 증명서류를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과 함께 법이 정한 증명서류입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매출전표는 지출 사실의 증명입니다. 업무와 관련되었다는 사실은 회사가 따로 보여 줘야 합니다.

사용처 함께 남겨 두면 좋은 기록
식대·회식 참석자, 목적(직원 회식인지 거래처 접대인지)
거래처 접대 거래처명, 관련 업무 — 기업업무추진비로 따로 분류
출장 교통·숙박 출장 일자·장소·목적 (출장 보고서)
물품 구입 구입 품목, 사용 부서·용도
주말·심야·주거지 근처 사용 업무 사유를 특히 구체적으로

거래처 접대비는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한 번에 3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넘는 기업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으로 지출해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또 연간 한도를 넘는 금액은 비용이 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4항).

부가가치세도 같이 걸립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과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때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제6호). 카드 사용분을 일괄로 매입세액공제하면 이 부분이 섞일 수 있습니다.

사적 사용이 가지급금이 되는 경로

법인카드로 개인 용도 지출을 하면 그 금액은 회사 비용이 아닙니다. 이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정리 방법 세무상 처리 근거
사용자가 바로 회사에 갚음 회사 비용에서 빼고 정리 —
사용자에게 준 것으로 봄 비용 불인정 + 그 임원·직원의 상여로 처분 → 근로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누가 썼는지 불분명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 같은 호 단서
나중에 갚기로 하고 남겨 둠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 = 가지급금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가지급금이 남아 있으면 부담이 이어집니다.

  • 인정이자: 대표 등 특수관계인에게 이자 없이 또는 낮은 이자로 빌려준 것으로 보아, 정해진 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회사 소득에 더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제89조 제3항).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회사가 차입금이 있으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한 번의 사적 사용은 작아 보여도, 정리하지 않고 해를 넘기면 가지급금 잔액과 함께 이런 부담이 매년 따라옵니다.

증빙을 못 받았다면 — 가산세

사업자에게서 물건이나 용역을 사고 법에서 정한 증명서류(카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그 금액의 **2%**가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로 붙습니다(「법인세법」 제75조의5 제1항). 법인세가 없는 해에도 붙습니다(같은 조 제3항).

법인카드로 결제하면 이 증빙 문제는 대부분 해결됩니다. 남는 것은 업무 관련성입니다.

경리아웃소싱이 맡는 일

회사가 하는 일 다원세무회계가 하는 일
카드 사용 후 간단한 지출결의 (목적·참석자) 지출결의서 양식과 작성 기준 마련
결재권자 승인 카드사 명세서와 지출결의·장부 월별 대사
미결 건 소명 계정 분류, 기업업무추진비 구분·한도 관리
결의 없는 사용분 목록 정리·확인 요청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불공제 구분
가지급금 잔액 관리와 정리 방안 검토

다원의 시각

법인카드 문제는 대부분 사용 시점이 아니라 정리 시점에 생깁니다. 결산 때 몇 달치 카드 내역을 한꺼번에 들여다보면, 업무용인지 개인용인지 아무도 확실히 말하지 못하는 건이 남습니다. 이런 건은 결국 비용에서 빠지거나 대표 몫으로 정리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달 대사를 권합니다. 한 달 안이면 사용자가 목적을 기억하고, 개인 사용분도 그 달에 바로 갚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이 쌓이는 회사는 대개 이 「그 달 정리」가 빠져 있습니다.

규칙도 단순할수록 잘 지켜집니다. 사용처별로 무엇을 적을지 한 장으로 정해 두고, 주말·심야·주거지 근처 사용처럼 질문을 받기 쉬운 건만 더 자세히 적게 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오래 갑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시행상태 현행 세법 기준입니다. 증빙 보관·기업업무추진비 3만원 기준·가산세율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규정이며, 2027·2028년 시행 예정 개정판에서도 해당 문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제4항, 제28조 제1항 제4호, 제75조의5, 제1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53조, 제88조 제1항 제6호, 제89조 제3항, 제10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주의 업무 관련성은 지출 내용과 회사의 업종·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상여·가지급금 처분 여부와 인정이자 금액은 사실관계와 이자율,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 회사 법인카드, 매달 정리되고 있는지 점검해 드립니다

지출결의 양식부터 월별 카드 대사, 기업업무추진비 구분, 가지급금 잔액 관리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전화 031-992-1100 · 카카오톡 다원세무회계 상담하기


자주 묻는 질문

카드전표가 있으면 증빙은 다 된 것 아닌가요? 카드전표는 「지출했다」는 증빙입니다. 회사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라는 점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출결의에 목적과 참석자를 남겨 두는 이유입니다.

실수로 법인카드로 개인 물건을 샀어요. 어떻게 하나요? 가능한 한 빨리 그 금액을 회사에 입금하고, 지출결의나 메모에 개인 사용·반환 사실을 남겨 두세요. 갚지 않고 두면 가지급금이나 상여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거래처와 식사했는데 금액이 3만원을 넘었어요. 문제가 되나요?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면 증빙 요건은 갖춘 것입니다. 다만 기업업무추진비로 따로 분류해 연간 한도 안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며, 부가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영수증을 잃어버렸는데 괜찮을까요? 법인카드 결제분은 카드사 이용내역으로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신 무엇에 썼는지는 지출결의로 따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대표 혼자 운영하는 법인인데도 지출결의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결재할 사람이 대표 본인이어도, 나중에 업무용임을 설명할 기록은 남아 있어야 합니다. 1인 법인일수록 개인 지출과 섞이기 쉬워 더 중요합니다.


이고은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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