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 1월~3월 일정표

2026-10-24 · 이고은 세무사 · 다원세무회계

결론부터.

회사의 연말정산은 2월분 급여를 줄 때 합니다(「소득세법」 제134조 제2항, 제137조 제1항). 직원은 그 전에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내야 하고(같은 법 제140조 제1항), 회사는 정산한 세금을 3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같은 법 제128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담당자가 할 일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1월에 자료를 모으고, 2월에 정산하고, 3월 10일까지 신고와 명세서 제출을 마치는 것입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22일)


1월~3월, 한눈에 보는 일정표

시기 담당자가 할 일 근거
1월 초 직원에게 연말정산 안내문 발송 (준비 서류·제출 기한 안내) —
1월 중순 국세청 간소화 자료가 열리면 직원별로 내려받도록 안내 「소득세법」 제165조
1월 말 ~ 2월 초 공제신고서와 증빙 수집, 부양가족·중복공제 확인 「소득세법」 제140조 제1항
2월 급여 지급 전 직원별 정산 결과 확정, 결과표 배포·확인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2월 급여 지급 시 환급액은 급여에 더하고, 추가 납부액은 급여에서 떼기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제2항
3월 10일 원천세 신고·납부 (2월 정산분 포함)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3월 10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간소화 자료가 열리는 정확한 날짜는 매년 국세청이 공지합니다. 1월 초 안내문을 보낼 때 그해 공지를 확인해 함께 알려 주시면 됩니다.

1월 — 자료 수집에서 놓치기 쉬운 것

국세청 간소화 자료는 병원·학교·금융회사 등이 국세청에 낸 자료입니다(「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편리하지만 모든 공제 자료가 다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확인할 것 왜 확인하나
공제신고서 제출 여부 내지 않은 직원은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해 정산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3항)
부양가족 중복 형제가 같은 부모님을 함께 올리면 한 쪽은 나중에 수정해야 합니다
간소화에 없는 자료 안경 구입비, 교복비, 일부 기부금·월세처럼 직원이 따로 챙겨야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올해 입사한 직원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합산해야 합니다
의료비·교육비 대상자 누구를 위해 쓴 돈인지(본인·배우자·자녀·부모님) 직원에게 확인합니다

간소화 자료는 직원 본인이 내려받아 회사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자료는 과세 목적 외에는 쓸 수 없으므로(「소득세법」 제165조 제2항) 받은 파일의 보관과 폐기도 함께 관리해 주세요.

2월 — 정산 결과, 환급과 추가 납부

정산 결과는 직원마다 둘 중 하나입니다. 1년 동안 매달 뗀 세금이 많았으면 환급, 적었으면 추가 납부입니다.

결과 회사가 하는 일 근거
환급 2월 급여에 더해 직원에게 돌려줍니다. 회사가 낼 원천세에서 빼고 내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소득세법」 제1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1조 제1항
환급할 금액이 낼 원천세보다 큰 경우 남는 금액은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제2항
추가 납부 2월 급여에서 떼어 냅니다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추가 납부 10만원 초과 2월~4월 급여에 나누어 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37조 제4항

추가 납부가 크게 나온 직원에게는 분납을 먼저 안내해 주세요. 2월 급여만 갑자기 줄어 당황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3월 10일 — 신고와 명세서 제출

3월 10일은 두 가지가 겹치는 날입니다.

  • 원천세 신고·납부: 2월 급여에서 정산한 세금을 다른 원천세와 함께 신고·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반기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납부 시기가 다르므로 따로 확인합니다(같은 조 제2항).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직원별 1년 급여와 정산 내용을 세무서에 제출합니다(「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퇴직소득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도 같은 날까지입니다.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은 지급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내면 0.5%입니다.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도 1% 가산세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

세금을 다 냈어도 명세서가 빠지면 가산세가 따로 붙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다원의 시각

연말정산에서 담당자가 가장 힘든 일은 계산이 아니라 직원에게 자료를 받아 내는 일입니다. 공제신고서를 늦게 내는 직원 한두 명 때문에 회사 전체 일정이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월 초 안내문에 회사 내부 마감일을 2월 급여일보다 넉넉히 앞당겨 적어 두시길 권합니다. 법이 정한 기한은 2월 급여를 받기 전이지만, 정산 결과를 확인하고 고칠 시간이 있어야 2월 급여를 제때 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산 뒤 수정입니다. 부양가족을 잘못 올렸거나 자료를 빠뜨린 것이 나중에 확인되면 지급명세서를 다시 내야 하고, 직원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바로잡아야 할 수 있습니다. 2월 결과표를 직원에게 보여 주고 확인을 받는 절차를 두면 이런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22일
시행상태 현행 세법 기준입니다. 연말정산 시기·지급명세서 제출 기한·분납 규정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소득세법」(2026.7.1. 시행판)과 같은 법 시행령(2026.10.1. 시행판)에 따른 것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 제128조 제1항·제2항, 제134조 제2항, 제137조 제1항~제4항, 제14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제165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1조
주의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의 공제 항목·한도는 연말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1월 안내 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간소화 자료 개통일은 국세청 공지에 따릅니다. 직원별 공제 적용 여부와 가산세 금액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 회사 연말정산, 일정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직원 안내문 작성, 공제자료 수집·검토, 정산과 환급·추가 납부 처리, 3월 10일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순서대로 진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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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공제신고서를 끝까지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해 정산합니다. 직원이 빠뜨린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원이 직접 반영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회사 돈으로 먼저 주는 건가요? 회사가 그달 내야 할 원천세에서 빼고 내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돌려줄 금액이 낼 원천세보다 많으면 남는 부분은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합니다.

추가 납부액이 많이 나온 직원은 한 번에 다 떼야 하나요? 10만원을 넘으면 2월부터 4월까지 급여에서 나누어 뗄 수 있습니다.

작년에 퇴사한 직원도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 주나요? 퇴사한 달의 급여를 줄 때 이미 정산했습니다. 그 뒤 다른 곳에 취업하지 않았다면 빠진 공제는 직원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반영합니다.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을 넘겨 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내면 가산세가 지급금액의 1%에서 0.5%로 줄어듭니다.


이고은 대표세무사
다원세무회계 대표 | 법인세·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 전문
다원세무회계 광교본점 — 수원 경리아웃소싱 · 원천세 아웃소싱 · 기장 · 상속증여세 상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18번길 26, 343호 (광교중앙역 도보 5분) · ☎ 031-992-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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