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가족에게 주는 급여,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2026-10-24 · 이고은 세무사 · 다원세무회계

결론부터.

대표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는 급여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실제로 일했고, 그 일에 맞는 금액을 줬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비용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일하지 않았는데 급여를 주면 비용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가족 급여는 세무조사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증빙은 나중에 만들 수 없습니다. 급여를 주기 시작할 때부터 근무 기록·급여 기준·원천세·4대보험을 다른 직원과 똑같이 갖춰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22일)


가족 급여가 비용이 되는 기준

법인은 사업과 관련해 통상적으로 생기는 비용만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법인세법」 제19조). 개인사업자도 종업원 급여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지만(「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이나 가사(家事) 경비는 빠집니다(「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세무서가 가족 급여를 볼 때 확인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확인 항목 보는 것 문제가 되는 경우
실제 근무 출퇴근 기록, 맡은 업무, 결재·메일·업무 흔적 출근 기록이 없음, 다른 곳에 정규직으로 근무 중, 학생·해외 거주
적정 금액 같은 일을 하는 다른 직원과의 급여 비교 하는 일에 비해 급여가 지나치게 높음, 갑자기 크게 오름

둘 중 하나라도 설명하지 못하면 그 부분은 비용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법인이라면 — 「같은 직위 다른 직원」이 기준입니다

법인은 기준이 조문에 직접 적혀 있습니다. 지배주주와 그 친족 등 특수관계인인 임원·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의 다른 임원·직원보다 많이 준 보수는 초과분이 손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제7항·제8항).

구분 확인할 것 근거
가족이 임원인 경우 상여금은 정관·주주총회·이사회에서 정한 지급기준 안에서만 손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가족이 직원인 경우 같은 직위 다른 직원과 급여 수준 비교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공통 인건비 중 과다·부당한 금액은 손금 불산입 「법인세법」 제26조

비용에서 빠진 급여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인세를 다시 계산하면서 빠진 금액을 누구에게 돌아갔는지에 따라 상여 등으로 처분합니다(「법인세법」 제67조). 이 경우 세무서가 회사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보내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회사는 그에 따른 원천세를 다시 처리해야 합니다.

원천세와 4대보험 — 다른 직원과 똑같이

가족에게 준 급여도 근로소득입니다. 다른 직원과 똑같이 원천세를 떼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 제출도 같습니다.

항목 처리 주의
원천세 급여대장에 올리고 매월 신고·납부 원천세 신고 없이 통장 이체만 한 급여는 근무 사실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급여 지급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 현금 지급·대표 계좌로 다시 들어오는 흐름은 의심을 삽니다
4대보험 근로자로서 가입 여부 검토 동거 친족은 보험별로 적용 여부가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4대보험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11조 제1항 단서). 고용보험·산재보험도 동거 친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는 실무 기준이 있어, 다른 직원과 함께 일하며 근로자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건강보험·국민연금은 직장가입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의 근무 형태를 보고 보험별로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세무조사에서 실제로 묻는 것

질문 준비해 둘 자료
무슨 일을 했나요? 업무분장표, 담당 업무가 드러나는 결재·메일·거래처 연락 기록
매일 출근했나요? 출퇴근 기록(근태 시스템·출입 기록), 근로계약서
급여는 어떻게 정했나요? 급여 지급기준, 같은 직위 직원 급여와의 비교
급여는 어디로 갔나요? 본인 계좌 이체 내역, 실제 본인이 쓴 흐름
다른 곳에서도 일하나요? 다른 직장 근무 여부, 학업·거주지

이 질문들에 서류로 답할 수 있으면,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원의 시각

가족 급여에서 생기는 문제는 대부분 처음에 서류를 안 만든 것에서 시작합니다. 급여를 주면서 근로계약서·업무분장·출근 기록을 남기지 않고, 몇 년 뒤 조사에서 한꺼번에 설명하려다 막힙니다.

가족을 다른 직원과 똑같은 절차로 다루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고, 급여대장에 올리고, 원천세를 신고하고, 본인 계좌로 이체합니다. 급여 금액은 하는 일과 비슷한 일을 하는 직원 수준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미 가족에게 급여를 주고 있다면 지금 상태를 한 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근무 기록이 비어 있거나 급여가 업무에 비해 높아 보이면, 앞으로의 지급 방식부터 바로잡는 것이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22일
시행상태 현행 세법 기준입니다. 인용 조문은 2026년 10월 22일 시행 중인 판으로 확인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제26조·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제3항·제7항·제8항,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제12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제192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주의 가족 급여의 비용 인정 여부는 실제 근무 형태와 급여 수준에 따라 개별로 판단됩니다. 4대보험 적용 여부는 동거 여부·근무 형태에 따라 보험별로 다르며, 각 공단의 판단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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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에게 급여를 주면 무조건 세무조사 대상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 급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 근무와 적정 금액을 설명하지 못할 때 문제가 됩니다. 다만 조사가 나오면 거의 빠지지 않고 확인하는 항목이라 서류는 미리 갖춰 두셔야 합니다.

대학생 자녀가 방학 때만 도와주는데 급여를 줘도 되나요? 일한 기간에 한 일만큼 주면 됩니다. 일한 날짜와 업무를 기록하고, 근무하지 않은 학기 중에는 급여를 주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가족이라 근로계약서는 안 썼는데 괜찮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실제 근무를 보여 주는 기본 서류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업무와 근무시간, 급여를 적은 계약서를 쓰고 출근 기록을 남기시길 권합니다.

가족 급여를 다른 직원보다 많이 주면 안 되나요? 더 많은 책임을 맡거나 직위가 높다면 그에 맞게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은 같은 직위 다른 직원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많이 준 부분은 비용에서 빠지므로,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인데 사장 본인 급여도 비용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이므로 본인 몫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배우자·자녀 등 가족이 실제로 일한 급여는 종업원 급여로 볼 수 있습니다.


이고은 대표세무사
다원세무회계 대표 | 법인세·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 전문
다원세무회계 광교본점 — 수원 경리아웃소싱 · 원천세 아웃소싱 · 기장 · 상속증여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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