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일 하루 전, 경리아웃소싱은 무엇을 하나 — 월간 업무 흐름

2026-10-24 · 이고은 세무사 · 다원세무회계

결론부터.

급여는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 하루로 끝나지 않습니다. 급여일 전에는 근태를 마감하고 급여대장을 만들어야 하고, 급여일에는 임금명세서를 줘야 합니다. 급여일이 지나면 원천세·4대보험료 납부, 입사자·퇴사자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이 다음 달까지 이어집니다.

이 일들은 기한이 저마다 다릅니다. 10일, 14일, 15일, 말일입니다. 하나만 놓쳐도 가산세나 과태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경리아웃소싱은 이 한 달 흐름을 달력으로 정해 두고, 순서대로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21일)


급여일 전 — 급여대장과 임금명세서 준비

급여는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그래서 급여일 며칠 전부터 준비가 시작됩니다.

  • 근태 마감 — 출근일수,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휴가 사용을 확정합니다.
  • 변동 사항 반영 — 입사·퇴사, 급여 인상, 수당 추가, 가불금 공제를 넣습니다.
  • 급여대장 작성 — 회사는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만들고, 임금을 줄 때마다 적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48조 제1항).
  • 공제액 계산 — 소득세·지방소득세,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뗍니다.
  • 임금명세서 준비 — 급여를 줄 때 직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줘야 합니다(같은 법 제48조 제2항).

임금명세서에는 다음이 들어가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항목 내용
직원 정보 이름,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지급일·총액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구성항목별 금액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계산 방법 출근일수·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의 계산식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 포함)
공제 내역 세금·4대보험 등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급여일 — 이체와 명세서 교부

급여일 하루 전, 경리아웃소싱이 하는 일은 최종 확인입니다.

  • 급여대장 금액과 이체할 금액이 맞는지 대조합니다.
  • 이체 파일(또는 이체 목록)을 만들어 회사에 넘깁니다.
  • 직원별 임금명세서를 발송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이체 승인은 회사가 합니다. 통장 권한은 회사에 두고, 경리아웃소싱은 금액과 목록을 맞춰 드리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돈을 움직이는 사람과 계산하는 사람을 나누면 실수와 사고를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급여일 다음 — 기한이 다른 신고들

급여를 주고 나면 다음 달까지 신고와 납부가 이어집니다. 기한을 한눈에 보면 이렇습니다.

할 일 기한 근거
원천세 신고·납부 급여를 준 달의 다음 달 10일 (반기 납부 승인 사업장은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소득세법」 제128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다음 달 10일 「국민연금법」 제89조 제1항
건강보험료 납부 다음 달 10일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 제1항
고용·산재보험 월별보험료 납부 다음 달 10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7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취득·상실 신고 취득·상실한 날부터 14일 이내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제2항, 제10조 제2항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취득·상실 신고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

입사자와 퇴사자가 있는 달이 가장 바쁩니다. 건강보험은 14일 이내라서 다음 달 15일까지인 국민연금·고용보험보다 먼저 챙겨야 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바뀝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은 일용근로자가 아닌 직원의 근로소득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급여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지급한 급여는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같은 법 부칙 제19196호 제6조 제2항·제5항). 내년 1월 급여부터는 직원 급여도 매월 명세서를 내는 일정으로 바뀝니다.

월말 — 증빙 정리와 월간 보고

급여 업무가 끝나면 그달의 돈 흐름을 정리합니다.

  • 증빙 정리 — 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이체 내역을 항목별로 맞춥니다. 증빙이 없는 지출은 따로 표시해 회사에 확인을 요청합니다.
  • 월간 보고 — 이번 달 급여 총액, 4대보험료·원천세 납부 내역, 입·퇴사자, 다음 달 일정을 한 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이렇게 매달 정리해 두면 부가세·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료를 다시 모을 일이 줄어듭니다.

한 달 달력으로 보면

급여일을 매월 25일로 가정한 예입니다. 급여일이 다르면 앞쪽 일정만 당겨지거나 밀립니다.

시기 회사가 하는 일 다원세무회계가 하는 일
급여일 5일 전쯤 근태·변동 사항 전달 근태 마감 확인, 입·퇴사·수당 반영
급여일 2~3일 전 급여대장 검토 급여대장 작성, 공제액 계산
급여일 하루 전 금액 확인 이체 목록·임금명세서 준비, 최종 대조
급여일 이체 승인 임금명세서 발송 지원
입·퇴사 후 14일 이내 입·퇴사 정보 전달 건강보험 취득·상실 신고
다음 달 10일 납부서대로 이체 원천세 신고, 납부서 발행, 4대보험료 고지 확인
다음 달 15일 — 국민연금·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다음 달 말일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증빙 정리, 월간 보고

다원의 시각

급여 업무에서 실수가 나는 곳은 계산보다 전달입니다. 급여 프로그램은 숫자를 맞게 계산해 줍니다. 하지만 이번 달 누가 들어오고 나갔는지, 연장근로가 몇 시간이었는지는 사람이 알려 줘야 합니다.

그래서 경리아웃소싱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정하는 것은 자료를 언제, 누가, 어떤 양식으로 주는지입니다. 매달 같은 날 같은 양식으로 근태와 변동 사항을 받으면, 나머지 일정은 달력대로 움직입니다.

입사자가 생기면 근로계약서와 함께 4대보험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그날 바로 보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 신고 기한이 14일이라 월말에 몰아서 보내면 빠듯해집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21일
시행상태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부칙).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소득세법」 제128조, 제164조의3, 같은 법 부칙(제19196호) 제6조, 「국민연금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10조·제78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7
주의 달력의 급여일·준비 일정은 예시입니다. 반기 납부 승인 여부, 일용근로자 고용 여부, 업종에 따라 신고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미뤄지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월 달력으로 확인합니다.

우리 회사 급여 달력, 함께 맞춰 드립니다

근태 자료 받는 날부터 급여대장·임금명세서, 원천세·4대보험 신고, 월간 보고까지 한 달 일정을 정리해 드립니다.

전화 031-992-1100 · 카카오톡 다원세무회계 상담하기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2~3명뿐인데도 임금명세서를 꼭 줘야 하나요? 줘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는 직원 수와 관계없이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전자문서로 보내도 됩니다.

급여 이체까지 맡길 수 있나요? 이체 금액과 목록은 저희가 맞춰 드리고, 실제 이체 승인은 회사에서 하시도록 안내합니다. 통장 권한을 회사에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직원이 월 중간에 그만두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 정산, 건강보험 상실 신고(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 상실 신고(다음 달 15일까지)가 이어집니다. 퇴사일과 사유만 알려 주시면 일정에 맞춰 처리합니다.

지금은 직원이 직접 하는데, 중간에 맡겨도 되나요? 됩니다. 지난 몇 달치 급여대장과 4대보험 신고 내역을 받아 확인한 뒤, 다음 급여일부터 일정을 이어받습니다.

내년부터 바뀌는 것이 있나요? 2027년 1월 이후 지급하는 직원 급여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야 합니다. 월간 일정에 이 제출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이고은 대표세무사
다원세무회계 대표 | 법인세·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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