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원천세를 기한(다음 달 10일)까지 내지 못하면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5).
하루만 늦어도 내지 못한 세액의 **3%**가 바로 붙고, 그다음부터는 하루에 **0.022%**씩 늘어납니다. 이 둘을 합친 금액은 내지 못한 세액의 **10%**에서 멈춥니다.
신고서만 내고 돈을 못 냈어도 똑같이 붙습니다. 이 가산세는 「신고했는지」가 아니라 「제때 냈는지」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대응은 하루라도 빨리, 낼 수 있는 만큼이라도 먼저 내는 것입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21일)
가산세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원천세 납부기한은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이 날을 넘기면 아래 금액이 더해집니다.
| 구분 | 계산 | 언제부터 |
|---|---|---|
| ① 기본 가산세 | 내지 못한 세액 × 3% | 기한 다음 날, 하루만 늦어도 |
| ② 날짜만큼 붙는 가산세 | 내지 못한 세액 × 늦어진 날 수 × 1일 0.022% | 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또는 세무서 고지일) 전날까지 |
| ①+② 한도 | 내지 못한 세액의 10% | 이 금액에 이르면 더 늘지 않음 |
②의 하루 이자율 「10만분의 22」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세금(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을 늦게 내면 날짜만큼 붙는 가산세만 있는데, 원천세에는 처음부터 3%가 붙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원천세는 직원·프리랜서에게서 떼어 회사가 맡아 둔 돈이라 더 엄격하게 봅니다.
직접 계산해 봅니다 — 원천세 100만원을 늦게 냈다면
내지 못한 원천세가 1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늦어진 날 수에 따라 가산세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가상의 숫자입니다.)
| 늦어진 날 수 | ① 3% | ② 1일 0.022% | 가산세 합계 |
|---|---|---|---|
| 10일 | 30,000원 | 2,200원 | 32,200원 |
| 30일 | 30,000원 | 6,600원 | 36,600원 |
| 90일 | 30,000원 | 19,800원 | 49,800원 |
| 180일 | 30,000원 | 39,600원 | 69,600원 |
| 약 319일 이상 | 30,000원 | 70,000원까지 | 100,000원 (10% 한도) |
- 「늦어진 날 수」는 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낸 날의 전날까지로 셉니다. 예를 들어 11월 10일이 기한인 세금을 12월 10일에 냈다면 11월 11일~12월 9일, 29일입니다.
- 표를 보면 처음 하루에 붙는 3%가 가장 큽니다. 늦어진 뒤에는 날짜보다 「얼마를 못 냈는지」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 일부만 냈다면 못 낸 나머지 금액에만 가산세가 붙습니다.
- 지방소득세(원천세의 10%)도 늦게 내면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라 같은 구조(3% + 날짜만큼, 합계 10% 한도)의 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세무서 고지를 받고도 못 내면 — 2026년 7월부터 바뀐 계산
기한을 넘겨 오래 내지 않으면 세무서가 납부고지서를 보냅니다. 고지서에 적힌 기한(지정납부기한)까지도 내지 못하면 가산세가 더 붙습니다.
| 구분 | 2026년 6월 30일 이전 지정납부기한 경과분 | 2026년 7월 1일 이후 (현행) |
|---|---|---|
| 고지 후 가산 방식 | 하루 단위 이자율 | 1개월마다 0.6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2항) |
| 독촉 비용 | 없음 | 독촉장 등기우편 요금 (같은 조 제3항) |
| 가산 기간 한도 | 5년 | 5년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4항) |
| 전체 한도 | 내지 못한 세액의 50% | 내지 못한 세액의 50% |
| 소액 예외 | 체납액 150만원 미만은 고지 후 가산 없음 | 고지서별·세목별 150만원 미만은 월 가산·독촉 비용 없음 (같은 조 제5항) |
이 변경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된 「국세기본법」(법률 제21212호)과 2026년 2월 27일 개정된 시행령에 따른 것이고,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분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같은 법 부칙 제4조).
정리하면, 고지 전에는 **10%**에서 멈추지만, 고지를 받고도 내지 않으면 다달이 더 붙어 **최대 50%**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다원의 시각
원천세를 못 내는 경우는 대개 두 가지입니다. 신고 자체를 잊은 경우와, 신고는 했는데 그달 자금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라면 신고서는 기한 안에 그대로 내고, 납부는 가능한 날에 바로 하시길 권합니다. 가산세의 3%는 하루만 늦어도 붙으므로 「어차피 늦었으니 다음 달에 같이 내자」고 미루면 날짜만큼 붙는 금액만 늘어납니다. 일부라도 먼저 내면 그만큼은 가산세 계산에서 빠집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원천세 납부지연가산세는 기한 후에 스스로 신고하거나 바로잡아도 신고 관련 가산세처럼 기간에 따라 줄여 주는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은 과소신고·무신고 가산세에만 적용). 늦은 뒤에 줄이는 방법보다 처음부터 늦지 않게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천재지변처럼 기한 연장 사유가 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규정이 있지만(같은 조 제1항), 단순히 자금이 부족했다는 사정은 일반적으로 이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보고 검토해 드립니다.
| 기준일 | 2026년 10월 21일 |
|---|---|
| 시행상태 | 현행 세법 기준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5는 2025년 12월 23일 개정분(고지 후 월 단위 가산)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분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
| 근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같은 법 부칙(법률 제21212호) 제4조,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56조 |
| 주의 | 본문의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계산입니다. 실제 가산세는 내지 못한 세액, 납부일, 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국세청 고지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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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고는 기한 안에 했는데 돈을 못 냈어요. 그래도 가산세가 붙나요? 붙습니다. 원천세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 여부로 계산하므로, 신고만 하고 내지 못한 세액에는 3%와 날짜만큼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래도 신고는 기한 안에 해 두는 것이 좋고, 납부는 가능한 날 바로 하시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하루 늦었는데 3%나 붙나요? 네. 기한 다음 날부터 내지 못한 세액의 3%가 바로 붙습니다. 원천세 100만원이면 하루만 늦어도 3만원 이상입니다.
직원 급여에서 원천세를 떼지 않고 그냥 줬어요. 회사에도 가산세가 있나요? 있습니다. 이 가산세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떼지 않고 지급했더라도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원천세 자체도 회사가 납부해야 할 수 있어, 지급 내역을 확인해 정리 방법을 검토해 드립니다.
가산세는 끝없이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고지 전에는 내지 못한 세액의 10%에서 멈춥니다. 다만 세무서 고지를 받고도 고지서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2026년 7월부터는 1개월마다 0.67%가 더해져 최대 50%까지 늘 수 있습니다(고지서별·세목별 150만원 미만은 월 가산 없음).
몇 달치가 한꺼번에 밀렸는데, 어느 달부터 내야 하나요? 가산세는 달마다 따로 계산되고, 오래된 달일수록 날짜만큼 붙는 금액이 이미 커져 있습니다. 밀린 달별 금액과 가산세를 함께 계산해 보고 납부 순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고은 대표세무사
다원세무회계 대표 | 법인세·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 전문
다원세무회계 광교본점 — 수원 경리아웃소싱 · 원천세 아웃소싱 · 기장 · 상속증여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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