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올해 중간에 회사를 옮겼다면, 연말정산은 12월 말에 다니고 있는 지금 회사에서 한 번에 합니다. 이때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금 회사에 내야 합니다. 그래야 두 회사 급여를 더해서 정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7조 제1항).
전 직장 영수증을 내지 못했거나, 퇴사한 뒤 연말까지 새 직장이 없었다면 회사 연말정산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때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정산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기준일 2026년 10월 20일)
퇴사할 때 회사가 한 번 정산합니다
회사는 직원이 그만두는 달의 급여를 줄 때 그해 1월부터 퇴사일까지의 급여로 연말정산을 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이것을 흔히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퇴사할 때는 공제 자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제 신고가 없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3항). 부양가족·의료비·교육비·카드 공제는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퇴사 때 정산은 임시 정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빠진 공제는 새 회사 연말정산이나 5월 신고에서 다시 넣습니다.
| 시점 | 누가 | 무엇을 |
|---|---|---|
| 퇴사하는 달 | 전 직장 | 1월~퇴사일 급여로 정산 (공제 신고 없으면 본인공제·표준세액공제만) |
| 퇴사한 달 급여 지급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 전 직장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소득세법」 제143조 제1항) |
| 다음 해 2월 급여 지급 때 | 지금 회사 | 전 직장 급여까지 더해 연말정산 |
경우별로 어디서 정산하나
| 내 상황 | 정산하는 곳 | 해야 할 일 |
|---|---|---|
| 퇴사 후 같은 해에 재취업 | 지금 회사 연말정산 |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금 회사에 제출 |
| 재취업했지만 전 직장 영수증을 못 냄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두 회사 급여를 합쳐 직접 신고 |
| 퇴사 후 연말까지 쉬고 있음 | 퇴사 때 정산으로 일단 종결 → 빠진 공제는 5월 신고 | 부양가족·의료비 등 공제 자료를 모아 5월에 신고 |
| 두 회사에서 동시에 급여를 받음 | 주된 근무지 연말정산 | 종된 근무지 영수증을 2월 급여 전에 주된 근무지에 제출 (「소득세법」 제137조의2 제1항) |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가 연말정산을 했다면 5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그러나 두 곳 이상에서 받은 근로소득이 합쳐서 정산되지 않았다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때는 5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어떻게 받나
- 전 직장에 요청합니다. 회사는 중도퇴사자에게 퇴사한 달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3조 제1항).
-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직장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 지금 회사 담당자에게는 1월 연말정산 자료와 함께 냅니다. 2월 급여 전에 내야 합산됩니다.
놓쳤다면 — 5월 신고, 그다음은 경정청구
| 시기 | 방법 | 근거 |
|---|---|---|
| 다음 해 5월 1일~31일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두 회사 급여 합산·빠진 공제 반영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 5월 신고 기한 이후 | 공제를 빠뜨려 세금을 더 냈다면 경정청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합산 정산이 빠지면 두 회사가 각각 낮은 세율 구간으로 원천징수한 결과가 그대로 남습니다. 합쳐서 다시 계산하면 추가로 낼 세금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5월에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고지될 수 있습니다.
다원의 시각
이직자 연말정산에서 생기는 문제는 계산보다 서류 한 장입니다.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이 빠지면 지금 회사는 자기 회사 급여만 정산합니다. 직원은 정산이 끝난 줄 알고 넘어가고, 다음 해 합산 안내를 받고서야 알게 됩니다.
직원 쪽은 퇴사할 때 영수증 발급을 미리 요청해 두시길 권합니다. 퇴사 후 시간이 지나면 연락이 어려워집니다.
회사 쪽은 올해 입사자 명단을 뽑아 두고, 1월 공제자료를 받을 때 전 직장 영수증을 같이 받는 칸을 두면 누락이 줄어듭니다. 중도퇴사자에게는 영수증을 기한 안에 발급하는 일정도 함께 챙깁니다.
| 기준일 | 2026년 10월 20일 |
|---|---|
| 시행상태 | 현행 세법 기준입니다. 인용 조문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규정이며, 이 글의 내용과 관련해 공포 후 시행 대기 중인 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 근거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제73조 제1항·제2항, 제137조 제1항·제3항, 제137조의2 제1항, 제14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7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 주의 | 추가 납부·환급 여부와 금액은 두 회사의 급여,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 공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으면 5월 신고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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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 직장에서 퇴사할 때 이미 연말정산을 했다던데, 또 해야 하나요? 네. 퇴사 때 정산은 그 회사 급여만 놓고 한 것입니다. 같은 해에 다른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두 급여를 합쳐 다시 정산해야 합니다.
전 직장과 연락이 안 돼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받았어요. 전 직장이 지급명세서를 냈다면 홈택스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 연말정산에 합산하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합쳐서 신고합니다.
퇴사하고 올해는 계속 쉬었어요. 따로 할 일이 있나요? 퇴사 때 정산에는 본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나 의료비·카드 사용 같은 공제가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5월 신고도 놓쳤습니다. 이제 방법이 없나요? 공제를 빠뜨려 세금을 더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산하지 않아 덜 낸 세금이 있다면 빨리 신고하는 편이 가산세 부담을 줄입니다.
회사 담당자인데, 올해 입사자에게 무엇을 받아야 하나요? 1월 공제자료와 함께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습니다. 2월 급여 지급 전에 받아야 합산해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고은 대표세무사
다원세무회계 대표 | 법인세·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 전문
다원세무회계 광교본점 — 수원 경리아웃소싱 · 원천세 아웃소싱 · 기장 · 상속증여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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