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을 쓰는 사업장의 원천세 — 하루 15만원 공제와 지급명세서

2026-10-20 · 이고은 세무사 · 다원세무회계

결론부터.

일용직에게 일당을 줄 때는 하루 15만원을 넘는 부분에만 세금이 붙습니다(「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그 초과분에 6%를 곱하고, 다시 55%를 빼 준 금액을 떼면 됩니다(같은 법 제129조, 제59조 제3항).

그래서 일당이 15만원 이하이면 뗄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할 일은 남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내야 하고,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도 매월 따로 있습니다.

이 두 신고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정을 맞춰 두면 같은 자료를 두 번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20일)


일용근로자란 — 날짜로 계산해 받는 사람

일용근로자는 일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입니다. 다만 같은 회사에 오래 일하면 일용직이 아니게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일하는 곳 일용근로자로 보는 경우
건설공사 현장 같은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사람 (현장 관리·기술·사무·건설기계 운전 등 상시 업무 종사자는 제외)
하역작업(항만 포함) 일한 날 대가를 받는 사람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 지휘·감독·주요 기계 운전 등 상시 업무 종사자는 제외)
그 밖의 업종 (음식점·물류·행사 등) 근로계약상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사람

3개월(건설은 1년)을 넘기면 일반 직원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부터는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계속 일하는 분이 생기면 그 시점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계산 — 15만원 빼고, 6% 곱하고, 55% 빼기

일용근로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세 단계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134조 제3항).

  1. 일당에서 15만원을 뺍니다 (근로소득공제, 제47조 제2항)
  2. 남은 금액에 6%를 곱합니다 (원천징수세율, 제129조 제1항 제4호)
  3. 그 금액의 55%를 뺍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제59조 제3항)

여기에 소득세의 10%가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붙습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일당 15만원 초과분 × 6% 55% 공제 후 소득세 지방소득세 떼는 세금 합계
150,000원 0원 0원 0원 0원 0원
180,000원 30,000원 1,800원 810원 — 0원 (1천원 미만 소액부징수)
200,000원 50,000원 3,000원 1,350원 135원 1,485원
250,000원 100,000원 6,000원 2,700원 270원 2,970원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떼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6조 제1호). 다만 여러 날 일당을 모아 한 번에 지급하면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 방식(매일·주급·월 정산)에 맞춰 계산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 회사가 원천징수하면 그것으로 끝나고, 일용직 본인은 이 소득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기한 — 원천세는 10일, 고용보험은 15일, 지급명세서는 말일

일용직을 쓴 달이 있으면 다음 달에 신고가 세 번 이어집니다.

신고 기한 제출처 근거
원천세 신고·납부 (지방소득세 포함)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세무서·지방자치단체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2항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일한 달의 다음 달 15일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세무서(홈택스)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단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내면 지급명세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 제4항).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서식에는 국세청 제출용 칸(지급액·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이 칸까지 채워 15일까지 내면, 같은 내용을 홈택스에 한 번 더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고용보험 칸만 채우면 지급명세서는 따로 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를 빠뜨리면

세금을 0원으로 정확히 계산했더라도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

경우 가산세
기한까지 내지 않음 지급금액의 0.25%
기한 후 1개월 안에 냄 지급금액의 0.125%
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금액이 사실과 다름 해당 지급금액의 0.25%

세율은 낮아 보이지만 세금이 아니라 지급한 일당 전체에 곱합니다. 그리고 산출세액이 없어도 부과됩니다(같은 조 제6항). 일용직을 많이 쓰는 현장일수록 누락 한 달이 부담이 됩니다.

다원의 시각

일용직 원천세는 계산이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세금이 0원이라 신고를 건너뛰는 경우와 같은 사람을 오래 일용직으로 두는 경우입니다.

일당 15만원 이하 인력만 쓰면 낼 세금이 없어 신고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급명세서와 근로내용확인신고는 세금과 상관없이 매월 냅니다. 이 기록이 있어야 인건비가 비용으로 인정되고, 일한 분도 고용보험 이력이 남습니다.

또 3개월을 넘겨 계속 일하는 분을 일용직으로 계속 처리하면, 나중에 상용 직원으로 다시 판단되어 원천세·연말정산·4대보험을 함께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매월 인력 명단을 받을 때 근무 기간도 같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손이 덜 가는 방법입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20일
시행상태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일용근로소득공제(1일 15만원)·세율(6%)·세액공제(55%)·제출 기한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2027년 시행 예정 판에서도 같은 조문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47조 제2항, 제59조 제3항, 제81조의11, 제86조, 제128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4호, 제134조 제3항, 제16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제213조 제4항,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주의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는 업종·계약 내용·실제 근무 기간으로 판단합니다. 소액부징수 적용은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기 납부 사업장은 원천세 납부 시기가 다르지만,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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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당이 15만원이 안 되는데 그래도 신고해야 하나요? 뗄 세금은 없지만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내야 합니다.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도 따로 있습니다. 두 신고를 함께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 매월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만 하면 세무서에는 따로 안 내도 되나요? 신고서의 국세청 제출용 칸(지급액·소득세 등)까지 채워 다음 달 15일까지 냈다면, 지급명세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 그 칸이 비어 있으면 홈택스로 지급명세서를 따로 내야 합니다.

같은 분이 몇 달째 계속 나오는데 일용직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건설 현장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상 같은 회사에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용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일반 직원처럼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일용직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일용근로소득은 회사가 원천징수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으므로 이 소득 때문에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주급으로 모아서 주면 세금이 달라지나요? 세금은 일당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1천원 미만이면 떼지 않는 소액부징수는 지급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을 정하기 전에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고은 대표세무사
다원세무회계 대표 | 법인세·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 전문
다원세무회계 광교본점 — 수원 경리아웃소싱 · 원천세 아웃소싱 · 기장 · 상속증여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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