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소득별로 다 다릅니다 — 놓치면 가산세

2026-10-19 · 이고은 세무사 · 다원세무회계

결론부터.

원천세를 다 냈어도 끝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적은 지급명세서를 따로 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4조). 프리랜서 용역비와 직원 급여는 간이지급명세서도 냅니다(같은 법 제164조의3).

문제는 기한이 소득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매월 말일, 반기 다음 달 말일, 2월 말일, 3월 10일이 섞여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세금을 다 냈더라도 지급금액의 일정 비율이 가산세로 붙습니다(같은 법 제81조의11, 「법인세법」 제75조의7).

(기준일 2026년 10월 19일)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 — 무엇이 다른가

  • 지급명세서: 1년 동안 지급한 내역을 모아 내는 연간 명세서입니다. 일용근로소득만 매월 냅니다.
  • 간이지급명세서: 연간 명세서보다 먼저, 짧은 주기로 내는 명세서입니다. 대상은 직원 급여(일용 제외), 프리랜서 사업소득, 일시적 인적용역 기타소득(강연료 등) 세 가지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를 내면 그 부분은 지급명세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164조 제7항). 다만 직원 급여는 다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냈어도 연간 지급명세서를 따로 내야 합니다.

소득별 제출 기한 한눈에 (2026년 지급분)

지급한 돈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직원 급여 (근로소득) 반기별 — 1~6월분 7월 말일 / 7~12월분 다음 해 1월 말일 다음 해 3월 10일
일용근로소득 (일당)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매월)
프리랜서 용역비 (사업소득 3.3%)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냈다면 낸 것으로 봄
일시적 강연료·심사료 등 (인적용역 기타소득)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냈다면 낸 것으로 봄
퇴직소득 — 다음 해 3월 10일
그 밖의 기타소득 (원고료·상금 등) — 다음 해 2월 말일
이자·배당·연금소득 — 다음 해 2월 말일

휴업·폐업·해산한 경우는 기한이 앞당겨집니다. 지급명세서는 휴업·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지금(10월)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기한은 9월에 지급한 프리랜서·강연료의 간이지급명세서(10월 말일)와 9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10월 말일)입니다. 올해 하반기 직원 급여 간이지급명세서는 2027년 1월 말일입니다.

2027년부터 직원 급여 간이지급명세서가 매월로 바뀝니다

현행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는 직원 급여 간이지급명세서도 매월(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제출하도록 이미 적혀 있습니다. 다만 부칙에서 시행을 미뤄,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급여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19196호 부칙 제6조 제2항·제5항).

구분 2026년 지급분 2027년 지급분
제출 주기 (법률상) 반기 매월
반기에 맞춰 내면 정상 제출 가산세 면제 (2027년 12월 31일 지급분까지)
반기 납부 승인 사업장 반기 반기 제출 시 가산세 면제 기간이 2028년 12월 31일 지급분까지

정리하면, 2027년 한 해(반기 납부 사업장은 2028년까지)는 지금처럼 반기로 내도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3항 제1호). 법은 이미 정해졌고, 유예 기간이 끝나면 매월 제출이 됩니다. 급여 자료를 매월 정리하는 흐름을 미리 만들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놓치면 붙는 가산세 — 지급금액 기준입니다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세금이 아니라 지급한 금액에 비율을 곱합니다. 그래서 원천세가 0원이어도, 회사에 낼 세금이 없어도 붙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6항).

구분 기한까지 안 냄 기한 후 짧은 기간 안에 냄 내용이 불분명·사실과 다름
지급명세서 (근로·퇴직·사업·기타·이자·배당 등) 지급금액의 1% 3개월 이내 0.5% 해당 금액의 1%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급금액의 0.25% 1개월 이내 0.125% 해당 금액의 0.25%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 지급금액의 0.25% 1개월 이내 0.125% 해당 금액의 0.25%
간이지급명세서 (직원 급여, 2026년 지급분까지) 지급금액의 0.25% 3개월 이내 0.125% 해당 금액의 0.25%

예를 들어 연간 급여 1억원의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으면 100만원(1%), 기한 후 3개월 안에 내면 50만원(0.5%)입니다. 빨리 낼수록 줄어듭니다. 늦었다는 걸 알았다면 그날 바로 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같은 프리랜서 지급분에 지급명세서 가산세가 붙으면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는 겹쳐 붙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5항).

가산세 한도: 의무위반 종류별로 중소기업은 5천만원, 중소기업이 아니면 1억원까지입니다. 다만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가 없습니다(「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법인은 같은 구조의 가산세가 법인세에 더해집니다(「법인세법」 제75조의7).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에 더해집니다.

다원의 시각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대부분 몰라서가 아니라 빠뜨려서 생깁니다. 정기 급여는 챙기는데, 한 번 부른 강사료나 연말에 몰아 준 용역비, 퇴직금처럼 가끔 생기는 지급이 빠집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가 큰 방법은 기한표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간 날 그 지급의 소득 구분을 바로 적어 두는 것입니다. 통장에서 나간 내역과 신고한 명세서를 매월 맞춰 보면 누락이 연말까지 쌓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2027년 변화입니다. 직원 급여 간이지급명세서가 매월로 바뀌면 급여 정산이 늦는 회사일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유예 기간이 있는 지금, 급여대장을 매월 마감하는 흐름을 먼저 갖추시길 권합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9일
시행상태 현행 세법 기준입니다. 직원 급여(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매월 제출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되도록 법률에 정해져 있으며, 2027년(반기 납부 사업장은 2028년)까지 반기 제출 시 가산세 면제가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제7항, 제164조의3 제1항, 제81조의11, 법률 제19196호 부칙 제6조, 「법인세법」 제75조의7,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주의 가산세 금액은 지급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등) 등 일부 소득은 기한·간주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소득 구분과 제출 대상은 지급 내용을 보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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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천세는 매달 냈는데 지급명세서도 또 내야 하나요? 네, 따로 냅니다. 원천세 신고는 세금을 낸 것이고, 지급명세서는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알리는 서류입니다. 세금을 다 냈어도 명세서가 빠지면 가산세 대상입니다.

프리랜서에게 준 돈은 3월 10일에 한 번만 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냅니다. 매월 제대로 냈다면 연간 지급명세서는 낸 것으로 봅니다.

제출 기한을 이미 넘겼는데 어떻게 하나요? 알게 된 즉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세서는 3개월 이내,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등)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1개월 이내에 내면 가산세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내년부터 직원 급여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내야 하나요? 법률상으로는 2027년 지급분부터 매월입니다. 다만 2027년 한 해(반기 납부 사업장은 2028년까지)는 반기로 내도 가산세가 붙지 않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폐업하면 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내나요? 기한이 앞당겨집니다. 연간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이고은 대표세무사
다원세무회계 대표 | 법인세·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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