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 형제가 같이 올리면 둘 다 문제가 됩니다

2026-10-18 · 이고은 세무사 · 다원세무회계

결론부터.

부모님 한 분은 한 사람만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 둘이 각자 회사에서 같은 부모님을 올리면, 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한 사람 것만 인정되고 다른 사람은 공제가 빠집니다(「소득세법」 제5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빠진 쪽은 나중에 세금을 다시 내야 하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전에 가족끼리 누가 받을지 먼저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부모님의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인지, 나이가 60세 이상인지입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8일)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는 사람 — 나이와 소득

기본공제는 1명당 연 150만원을 소득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아래 요건을 모두 맞춰야 합니다.

가족 나이 요건 (2026년 귀속) 소득 요건 함께 살아야 하나
배우자 없음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부모님(직계존속) 60세 이상 —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따로 살아도 됩니다(주거 형편상 별거)
자녀(직계비속) 20세 이하 —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따로 살아도 됩니다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원칙적으로 함께 살아야 합니다
  • 장애인이면 나이 요건은 보지 않습니다. 소득 요건은 그대로 봅니다.
  • 나이는 그해 중 한 번이라도 해당 나이가 되는 날이 있으면 인정됩니다(「소득세법」 제53조 제5항).
  • 부모님이 70세 이상이면 1명당 연 100만원을 더 공제합니다(경로우대 추가공제,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1호). 2026년 귀속은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 해당됩니다.

「소득 100만원」은 버는 돈이 아니라 소득금액입니다

소득 요건의 100만원은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아니라, 비용이나 공제를 뺀 소득금액입니다.

부모님 상황 확인할 것
근로소득만 있음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요건을 맞춥니다(「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연금을 받음 국민연금 등은 받은 금액이 아니라 공제 후 소득금액으로 따집니다
임대료·사업 수입이 있음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으로 따집니다
그해 집·땅을 팔았음 양도소득도 소득금액에 들어가 요건을 못 맞출 수 있습니다

부모님 소득은 자녀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도 나오지 않으니 부모님께 직접 여쭤보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형제가 같이 올리면 — 법이 정한 순서

같은 부모님을 두 사람이 모두 올리면, 아래 순서로 한 사람만 인정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순서 기준
1 직전 연도에 그 부모님을 공제받은 사람
2 직전 연도에 공제받은 사람이 없으면 그해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3 경로우대·장애인 같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같이 받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공제가 빠진 만큼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이때 과소신고가산세(덜 낸 세액의 10%,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와 늦게 낸 기간만큼의 납부지연가산세(같은 법 제47조의4)가 붙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중복공제를 전산으로 확인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끝났어도 나중에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부모님 공제, 누가 받으면 좋을까

정답은 가족마다 다릅니다. 다만 아래를 같이 놓고 보시면 정하기 쉽습니다.

볼 것 이유
형제 각자의 세율 구간 같은 150만원 공제라도 세율이 높은 사람이 받을 때 줄어드는 세금이 큽니다
부모님 의료비를 누가 냈는지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본인이 지급한 의료비가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공제받는 사람과 돈 낸 사람이 다르면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공제가 이미 충분한지 낼 세금이 거의 없는 사람이 받으면 공제가 남아도 쓸 곳이 없습니다
작년에 누가 받았는지 둘 다 올리면 작년에 받은 사람이 우선입니다. 바꾸려면 미리 합의하고 한 사람만 올립니다

부모님이 두 분이면 아버지는 형, 어머니는 동생처럼 나눠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 분을 두 사람이 나눠 받는 것만 안 됩니다.

다원의 시각

부양가족 공제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계산이 아니라 가족 간 소통입니다. 형제가 서로 상의 없이 각자 회사에 부모님을 올리고, 몇 년 뒤 한꺼번에 정리하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10월~11월에 가족끼리 한 번만 이야기해 두시면 됩니다. 누가 어느 부모님을 받을지, 부모님 소득이 올해 100만원을 넘지 않는지, 이 두 가지만 정해도 1월 연말정산이 훨씬 수월합니다.

회사 담당자라면 직원에게 공제신고서를 받을 때 「다른 가족이 같은 분을 공제받지 않는지」를 한 줄 확인 문구로 넣어 두시길 권합니다. 직원 개인의 일이지만, 정정 요청은 회사로 먼저 오기 때문입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8일
시행상태 현행 세법 기준입니다. 「소득세법」 제50조는 2026년 10월 현재 공포된 최신판(2028년 1월 1일 시행분)까지 같은 내용으로 확인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확정되면 다시 안내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0조, 제51조 제1항, 제53조, 제59조의4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7조의4
주의 부모님의 연금·임대·양도 소득은 종류에 따라 소득금액 계산이 다릅니다. 생계를 같이하는지, 장애인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가산세 금액은 덜 낸 세액과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 가족 부양가족 공제, 연말정산 전에 정리해 드립니다

가족별 나이·소득 요건 확인부터 형제 간 공제 배분, 이미 중복된 공제의 정정까지 검토해 드립니다.

전화 031-992-1100 · 카카오톡 다원세무회계 상담하기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과 따로 사는데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나요? 올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53조 제3항). 나이와 소득 요건은 그대로 맞춰야 합니다.

아버지가 올해 60세가 되시는데, 생일이 12월이면 안 되나요? 됩니다. 그해 중에 60세가 되는 날이 있으면 공제대상으로 봅니다. 2026년 귀속은 1966년생이면 생일과 관계없이 해당됩니다.

작년에 형과 제가 둘 다 어머니를 공제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 사람이 공제를 빼고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늦어질수록 납부지연가산세가 늘어나므로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연도 원천징수영수증을 가지고 오시면 정정 절차를 검토해 드립니다.

어머니가 국민연금을 받으시는데 공제가 되나요? 받은 연금액이 아니라 공제 후 소득금액으로 따집니다. 다른 소득이 있는지도 함께 봐야 하므로, 연금 지급 내역을 확인해 판단해 드립니다.

부모님 공제는 동생이 받는데, 병원비는 제가 냈습니다. 제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의료비 공제는 본인이 공제하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낸 의료비가 대상이라, 이 경우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제받을 사람과 병원비를 낼 사람을 미리 맞춰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고은 대표세무사
다원세무회계 대표 | 법인세·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 전문
다원세무회계 광교본점 — 수원 경리아웃소싱 · 원천세 아웃소싱 · 기장 · 상속증여세 상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18번길 26, 343호 (광교중앙역 도보 5분) · ☎ 031-992-1100

내 상황에 맞는 답이 필요하시면

이 글과 관련된 서비스: 원천세·급여 아웃소싱

상담 신청카카오톡 상담

← 글 목록

💬 카톡 상담☎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