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3.3%를 떼고 지급했다고 프리랜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
회사가 업무와 출퇴근 시간을 정하고, 지시하고, 고정급을 준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원천세는 3%가 아니라 근로소득 기준으로 다시 맞춰야 하고, 4대보험과 퇴직금도 함께 따라옵니다.
지급을 시작하기 전에 일하는 방식부터 확인하는 것이 가장 손이 덜 가는 방법입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8일)
3.3%와 급여, 무엇이 다른가
같은 사람에게 같은 돈을 줘도 소득 구분에 따라 회사가 할 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구분 | 프리랜서 (사업소득) | 직원 (근로소득) |
|---|---|---|
| 원천세 | 지급액의 3% + 지방소득세 0.3% = 3.3% | 간이세액표에 따른 금액 (기본세율 적용) |
| 연말정산 | 없음 —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 회사가 다음 해 초에 연말정산 |
| 4대보험 | 원칙적으로 회사 사업장 가입 대상 아님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
| 퇴직금 | 없음 | 1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이상이면 지급 대상 |
| 근로기준법 보호 | 적용 안 됨 | 적용 (퇴직 시 14일 이내 금품 청산 등) |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사업소득 3%)·제4호(근로소득 기본세율)에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제8조 제1항이 정합니다.
다만 일부 직종의 노무제공자는 근로자가 아니어도 고용보험·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3.3%라도 보험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근로자인지 판단하는 기준
법은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실제 판단은 판례가 제시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봅니다. 아래 항목에 「예」가 많을수록 근로자 쪽에 가깝습니다.
| 확인할 질문 | 근로자 쪽 | 프리랜서 쪽 |
|---|---|---|
| 일의 내용을 누가 정하나요? | 회사가 정하고 지시·감독 | 결과만 약속, 방법은 본인이 결정 |
| 출퇴근 시간·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나요? | 회사가 정하고 지켜야 함 | 본인이 자유롭게 정함 |
| 취업규칙·복무규정을 따르나요? | 따름 | 적용 안 됨 |
| 장비·비용은 누가 대나요? | 회사 | 본인 |
|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길 수 있나요? | 본인이 직접 해야 함 | 대신할 사람을 써도 됨 |
| 보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 기본급·고정급 | 실적·건별 수수료 |
| 한 회사에만 계속 일하나요? | 계속·전속 | 여러 곳과 거래 가능 |
판례는 「원천세를 근로소득으로 뗐는지」, 「4대보험에 가입했는지」도 함께 보지만, 이는 회사가 정하기 나름인 형식이라 이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3.3%로 처리했다는 사실이 프리랜서라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근로자로 판단되면 생기는 일
보통 퇴사 뒤 퇴직금 청구, 실업급여 신청, 노동청 진정,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드러납니다.
| 영역 | 생길 수 있는 일 |
|---|---|
| 원천세 | 3%로 뗀 금액과 근로소득 기준 세액의 차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덜 낸 원천세에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의 3% + 기간별 이자 상당액, 두 가지 합산 10% 한도)가 붙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5). |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사업소득으로 낸 지급명세서를 근로소득으로 정리하고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 4대보험 | 지난 기간의 취득 신고와 보험료가 소급해 정리될 수 있습니다. 회사 부담분도 함께 생깁니다. |
| 퇴직금 |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 근로기준법 | 퇴직 시 14일 이내 금품 청산 의무 등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
세금보다 퇴직금과 4대보험 소급분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무서·노동청·공단은 각각 판단하므로, 한 곳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다른 곳도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원의 시각
현장에서 가장 흔한 경우는 처음에는 프리랜서로 시작했는데, 일하다 보니 직원처럼 바뀐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다가 어느새 매일 출근하고, 팀 회의에 들어오고, 매달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계약서는 그대로인데 실질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 구분은 한 번 정하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계약할 때 한 번, 그리고 일하는 방식이 바뀔 때마다 다시 봐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 때 지급 목록을 보면서 「이 사람은 매달 같은 금액이 나가는데 사업소득이 맞나」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점검입니다.
프리랜서로 계속 함께 일하려면 계약서에 업무 범위와 결과물을 분명히 적고, 실제 운영도 그 계약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직원처럼 일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으로 전환하는 쪽이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하는 것보다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 기준일 | 2026년 10월 18일 |
|---|---|
| 시행상태 |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원천징수 세율·퇴직금 요건·가산세는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규정입니다. |
| 근거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제8조 제1항·제10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고용보험법」 제77조의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 |
| 주의 | 근로자 해당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며, 이 글의 표는 점검용입니다. 4대보험 적용과 근로자성 판단은 각 공단·노동관서·법원이 따로 판단합니다. 가산세와 소급 금액은 지급 내용과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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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목록과 일하는 방식을 함께 보고 소득 구분이 맞는지, 계약서와 원천세 처리를 어떻게 정리할지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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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본인이 프리랜서로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괜찮지 않나요? 본인이 원했더라도 실제로 직원처럼 일했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합의한 이름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입니다.
용역계약서를 써 두었으면 안전한가요? 계약서는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출퇴근 시간 지정, 업무 지시, 고정급 같은 실제 사정이 계약서와 다르면 실제 사정을 기준으로 봅니다.
아르바이트생을 3.3%로 처리해도 되나요? 매장에서 정해진 시간에 지시를 받으며 일한다면 대부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계속 근로하면 근로소득으로, 하루 단위로 고용하면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을 먼저 검토합니다.
이미 몇 년째 3.3%로 처리해 왔는데 어떻게 하나요? 지금 일하는 방식부터 확인하고, 근로자에 가깝다면 앞으로의 처리를 바꾸는 것과 지난 기간의 원천세·4대보험·퇴직금을 어디까지 정리할지를 나눠서 검토합니다.
프리랜서는 4대보험이 전혀 없나요? 원칙적으로 회사 사업장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일부 직종의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직종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고은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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