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납부와 반기 납부, 우리 회사는 무엇이 맞을까

2026-10-17 · 이고은 세무사 · 다원세무회계

결론부터.

원천세는 원칙적으로 매달 10일에 냅니다. 다만 직원이 20명 이하인 작은 사업장은 세무서 승인을 받아 6개월에 한 번(7월 10일·1월 10일) 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6조).

반기 납부는 신고·납부 횟수를 줄여 줍니다. 대신 반년치 세금이 한 번에 나가고, 연말정산 환급 처리나 따로 기한이 있는 원천세를 챙겨야 합니다.

지금(10월)이라면 12월 1일부터 31일까지가 내년 상반기 반기 납부를 신청하는 기간입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7일)


반기 납부, 누가 할 수 있나

요건 내용
인원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
인원 세는 법 직전 연도 1월~12월 매월 말일 현재 인원의 평균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인원으로 판단
업종 금융·보험업은 제외
그 밖에 종교단체도 대상
절차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또는 국세청장의 지정)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제1항·제2항

어느 한 달만 20명이 넘었다고 바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1년 동안의 월말 평균으로 봅니다.

언제 신청하고, 언제 내나

상반기(1~6월분) 하반기(7~12월분)
신청 기간 직전 해 12월 1일~31일 6월 1일~30일
승인 통지 신청일이 속한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같음
납부 기한 7월 10일 다음 해 1월 10일

근거: 「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6조 제3항·제4항

세무서가 기한까지 승인 여부를 알려 주지 않으면 승인받은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86조 제4항). 승인 여부는 세무서가 그동안의 원천세 신고·납부 성실도 등을 보고 정합니다.

매월 납부와 반기 납부 비교

매월 납부 반기 납부
신고·납부 1년 12번 1년 2번
한 번에 나가는 돈 한 달치 6개월치
자금 흐름 매달 고르게 7월·1월에 몰림
연말정산 환급 2월분 원천세에서 바로 조정 조정할 납부가 7월로 미뤄짐 (아래 참고)
지급명세서 기한대로 제출 똑같이 기한대로 제출
놓쳤을 때 한 달치 가산세 반년치 세액에 가산세

반기 납부에서 주의할 4가지

① 모든 원천세가 반기로 미뤄지지 않습니다. 법인세 신고 때 처분된 상여·배당·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세 등은 반기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 각 호). 이런 원천세는 원래 기한대로 따로 냅니다.

② 지방소득세도 같이 맞춥니다. 원천세(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도 반기 납부를 하는 경우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2항). 국세와 지방세를 따로 챙겨야 하는 점은 같습니다.

③ 연말정산 환급은 회사 돈이 먼저 나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직원에게 돌려줄 환급액은 회사가 앞으로 낼 원천세에서 빼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시행령 제201조). 그런데 반기 납부자는 상반기 원천세를 7월에 내므로, 2월에 직원에게 환급금을 먼저 주면 그 돈이 7월 신고 때까지 회사에 묶일 수 있습니다. 낼 세금보다 환급액이 크면 세무서에 환급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직원 수가 적어도 환급이 큰 해에는 미리 따져 봐야 합니다.

④ 서류 기한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반기 납부는 세금 내는 시기에 관한 특례입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그대로이고, 예를 들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기한을 넘기면

반기 납부 기한(7월 10일·1월 10일)을 넘기면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5).

  • 내지 않은 세액의 **3%**에
  • 기한 다음 날부터 하루마다 이자 상당액이 더해지고
  • 이 둘을 합쳐 내지 않은 세액의 **10%**까지 늘어납니다 (전체 한도 50%)

반년치를 한 번에 내는 만큼, 한 번 놓쳤을 때의 금액도 반년치 기준으로 커집니다.

다원의 시각

반기 납부를 고를 때 직원 수보다 먼저 볼 것은 회사의 자금 흐름입니다. 매달 내던 세금을 반년 모아 두었다가 한 번에 낼 여유가 있는지, 7월과 1월에 다른 큰 지출(부가세 신고, 상여 지급 등)이 겹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이 많은 회사라면 반기 납부가 오히려 자금 부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원이 적고 매달 원천세 금액이 작은 사업장이라면 반기 납부로 관리 부담을 줄이는 쪽이 맞을 수 있습니다.

정답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최근 1년 원천세 납부 내역과 연말정산 결과를 놓고 어느 쪽이 맞는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7일
시행상태 현행 세법 기준입니다. 반기 납부 요건·신청 기간·납부 기한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규정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제2항, 제137조, 제16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6조, 제20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2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주의 반기 납부 승인 여부는 관할 세무서가 판단합니다. 연말정산 환급 처리 방식과 가산세 금액은 회사의 납부 내역·지연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기 납부 포기 등 세부 절차는 국세청장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시행령 제186조 제5항).

반기 납부, 우리 회사에 맞는지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상시고용인원 계산부터 신청 시기, 연말정산 환급과 자금 일정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12월 신청 기간 전에 상담하시면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전화 031-992-1100 · 카카오톡 다원세무회계 상담하기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5명인데, 신청만 하면 바로 반기 납부가 되나요? 요건을 갖추고 신청 기간(6월 또는 12월)에 신청해야 합니다. 세무서가 신고·납부 성실도 등을 보고 승인 여부를 정하며, 기한까지 통지가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

지금 10월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반기 납부 신청은 반기 시작 직전 달에만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면 12월 1일~31일에 신청해 내년 1~6월분부터 적용받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반기 납부를 하면 매달 신고는 전혀 안 해도 되나요? 원천세 신고·납부는 반기마다 하면 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처럼 매달 기한이 있는 서류는 그대로 내야 하고, 법인세 신고로 처분된 상여 등에 대한 원천세는 따로 기한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이 많이 나왔는데, 반기 납부자는 어떻게 돌려주나요? 환급액은 회사가 앞으로 낼 원천세에서 빼서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낼 세금보다 환급액이 크면 세무서에 환급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 자금 사정에 맞춰 방법을 정해 드립니다.

직원이 늘어 20명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요건은 직전 연도 월말 평균 인원으로 봅니다. 인원이 늘어난 경우 계속 반기 납부를 할 수 있는지 관할 세무서 기준에 맞춰 확인해 드립니다.


이고은 대표세무사
다원세무회계 대표 | 법인세·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 전문
다원세무회계 광교본점 — 수원 경리아웃소싱 · 원천세 아웃소싱 · 기장 · 상속증여세 상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18번길 26, 343호 (광교중앙역 도보 5분) · ☎ 031-992-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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