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연말정산 서류는 1월에 내지만, 공제받을 금액은 12월 31일까지 쓰고 낸 돈으로 정해집니다. 1월에는 이미 끝난 숫자를 모을 뿐입니다.
남은 석 달 동안 바꿀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 — 넘은 뒤에는 결제 수단을 바꿉니다.
- 연금저축·IRP 납입액 — 연말 전에 넣은 만큼만 세액공제가 됩니다.
- 부양가족 — 올해 소득이 생긴 가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5일)
1. 카드 — 25% 문턱을 넘었는지부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부터 공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25%까지는 아무리 써도 공제가 없습니다.
넘은 뒤에는 무엇으로 결제했는지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 결제 수단 · 사용처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 30% |
| 도서·공연·박물관·영화·체육시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30% |
| 전통시장 | 40% |
| 대중교통 | 40% |
지금 할 일 - 카드사 앱이나 홈택스에서 1~9월 사용액을 확인합니다. - 이미 25%를 넘었다면 남은 기간에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바꾸는 쪽이 유리합니다. - 아직 25%가 안 됐다면 결제 수단보다 문턱을 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때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써도 됩니다.
한도 — 기본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연 300만원, 초과 연 250만원입니다.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으면 한도가 늘어나고,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기본 한도를 넘어도 별도로 추가 공제됩니다(같은 조 제10항·제11항).
2. 연금저축 · IRP — 12월 31일까지 넣은 돈만
연금계좌에 낸 돈은 세액공제입니다. 소득에서 빼 주는 공제보다 효과가 직접적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 총급여 | 세액공제율 |
|---|---|
| 5,500만원 이하 | 납입액의 15% |
| 5,500만원 초과 | 납입액의 12% |
공제 대상 납입액에는 연간 한도가 있습니다(연금저축과 IRP 합산).
지금 할 일 - 올해 납입액을 확인하고, 한도까지 채울지 정합니다. - 연금계좌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아야 혜택이 유지됩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할 수 있으므로 생활비로 쓸 돈은 넣지 않습니다.
3. 부양가족 — 올해 소득이 생겼는지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이 공제되지만, 그 가족의 올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놓치기 쉬운 경우 - 부모님이 올해 집이나 땅을 팔았다 — 양도소득도 소득금액에 들어갑니다. -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500만원 넘게 받았다. - 부모님이 퇴직금이나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 - 형제자매가 같은 부모님을 각자 올렸다 —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끝난 뒤 잘못 올린 가족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10월에 미리 정리해 두면 1월이 가볍습니다.
다원의 시각
10월 점검은 숫자 두 개만 확인해도 대부분 끝납니다. 총급여 대비 카드 사용액과 연금계좌 올해 납입액입니다. 이 두 숫자를 알면 남은 석 달 동안 결제 수단과 납입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카드 사용액과 부양가족을 누구 쪽으로 모을지도 지금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5% 문턱은 소득이 적은 쪽이 넘기 쉽지만, 공제 효과는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두 사람 기준으로 함께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회사 담당자라면 10월에 직원들에게 이 세 가지를 안내해 두는 것만으로 1월의 문의와 수정 신고가 크게 줄어듭니다.
| 기준일 | 2026년 10월 15일 |
|---|---|
| 시행상태 | 2026년 귀속 연말정산(2027년 1~2월 진행) 기준 현행 규정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일부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50조 제1항 |
| 주의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금액, 카드 공제 추가 한도는 개인의 총급여와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 본문에 일괄 금액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부양가족 소득 요건은 소득 종류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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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5%는 연봉 기준인가요, 실수령액 기준인가요? 총급여 기준입니다. 비과세 수당을 뺀, 세전 급여 총액입니다.
배우자 카드 사용액도 합칠 수 있나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합칠 수 있습니다. 배우자도 직장인이라 기준을 넘으면 각자 공제받습니다.
회사 법인카드로 쓴 것도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 비용이나 사업 비용으로 처리된 사용액은 빠집니다.
연말정산을 회사가 해 주는데 개인이 준비할 게 있나요? 간소화 자료에 안 나오는 항목이 있습니다. 안경 구입비, 교복, 일부 기부금, 월세 등은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이고은 대표세무사
다원세무회계 대표 | 법인세·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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