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직원에게 급여를 주거나 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줬다면, 회사는 그 돈에서 세금을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이것이 원천세입니다.
금액이 작아도, 직원이 한 명이어도 같습니다. 그리고 원천세는 신고·납부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연말정산이 1년 내내 이어집니다.
원천세 아웃소싱은 이 일정 전체를 세무사 사무소가 맡아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5일)
원천세란 — 회사가 대신 떼어 내는 세금
원천세는 돈을 받는 사람의 세금을 주는 쪽이 미리 떼어 대신 내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급했는지에 따라 떼는 세율이 다릅니다(「소득세법」 제129조).
| 지급한 돈 | 예 | 떼는 세금 | 지방소득세 포함 |
|---|---|---|---|
| 근로소득 | 직원 급여·상여 | 간이세액표에 따른 금액 | 소득세의 110% |
| 일용근로소득 | 일당 아르바이트·현장 인력 | 일 15만원 초과분의 6% (산출세액의 55% 공제) | — |
| 사업소득 | 프리랜서 강사·디자이너 용역비 | 3% | 3.3% |
| 기타소득 | 일시적 강연료·원고료 | 20% (필요경비 60% 인정 시 실질 8%) | 22% (실질 8.8%) |
| 이자·배당소득 | 개인에게 준 이자·배당 | 14% | 15.4%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는 같은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신고·납부합니다.
기한 — 매월 10일, 또는 반기마다
원칙은 매월입니다.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내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작은 사업장은 반기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장(금융·보험업 제외)은 관할 세무서의 승인을 받아 6개월에 한 번 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6조).
| 매월 납부 | 반기 납부 | |
|---|---|---|
| 대상 | 모든 원천징수의무자 | 상시고용 20명 이하 + 승인 |
| 납부 시기 | 다음 달 10일 | 1~6월분 → 7월 10일 / 7~12월분 → 다음 해 1월 10일 |
| 신청 | 필요 없음 | 반기 시작 직전 달(6월 또는 12월) 1일~말일에 신청 |
지금(10월) 기준으로는 12월이 신청 시기입니다. 12월에 신청해 승인되면 내년 1~6월분을 7월 10일에 한 번에 냅니다. 다만 반기 납부라도 법인세 신고 때 처분된 상여·배당에 대한 원천세 등은 따로 기한이 있습니다.
신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 1년 일정
| 시기 | 할 일 |
|---|---|
| 매월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반기 납부자는 1월·7월) |
| 매월 말일 | 사업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
| 매월 말일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 1~2월 | 연말정산 (직원 공제자료 수집·정산) |
| 2월 말일 | 이자·배당·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 3월 10일 | 근로·퇴직·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지급명세서를 늦게 내거나 빠뜨리면 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세금을 다 냈어도 명세서가 빠지면 가산세 대상입니다.
놓치면 붙는 가산세
원천세를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5).
- 내지 않은 세액의 **3%**에
- 기한 다음 날부터 하루마다 이자 상당액이 더해지고
- 이 둘을 합쳐 내지 않은 세액의 **10%**까지 늘어납니다 (전체 한도 50%)
원천세는 직원 급여에서 이미 뗀 돈을 회사가 맡아 두고 있는 셈이라, 가산세가 처음부터 3%로 시작합니다. 한 달만 늦어도 손해가 작지 않습니다.
원천세 아웃소싱이 맡는 일
| 회사가 하는 일 | 다원세무회계가 하는 일 |
|---|---|
| 급여·용역비 지급 내역 전달 (급여대장·지급 목록) | 소득 구분 확인 (근로·사업·기타·일용) |
| 납부서에 따라 세금 이체 | 원천세 계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제출 |
|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서 발행 | |
| 간이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제출 | |
| 연말정산 (공제자료 안내·수집·정산) | |
| 반기 납부 승인 신청 검토 |
급여 계산과 4대보험까지 함께 맡기면 경리아웃소싱으로 이어집니다. 급여대장을 만드는 것부터 원천세 신고까지 한 곳에서 처리되어 자료를 두 번 주고받지 않습니다.
다원의 시각
원천세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세금 계산보다 소득 구분과 명세서 누락입니다. 계산은 프로그램이 해 주지만, 지급한 돈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사람이 정해야 합니다.
특히 매일 출근해 회사의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사람을 3.3% 프리랜서로 처리해 두면, 나중에 근로자로 다시 판단되어 원천세와 4대보험을 함께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급을 시작하기 전에 일하는 방식에 맞게 소득 구분과 계약 형태를 먼저 정하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입니다.
반기 납부는 신고 횟수를 줄여 주지만, 반년치 세금이 한 번에 나갑니다. 직원 수보다 회사의 자금 흐름을 보고 정하시길 권합니다.
| 기준일 | 2026년 10월 15일 |
|---|---|
| 시행상태 | 현행 세법 기준입니다. 원천징수 세율·신고 기한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규정입니다. |
| 근거 |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제2항, 제1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6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
| 주의 | 일용근로소득 세액, 기타소득 필요경비 인정 여부, 가산세 금액은 지급 내용과 지연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업장의 반기 납부 승인 여부는 관할 세무서가 판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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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원은 없고 프리랜서에게만 돈을 주는데도 해당되나요? 해당됩니다. 프리랜서 용역비(사업소득)를 지급하면 3%를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간이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이 없는 달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지급한 돈이 없으면 떼어 낼 세금도 없습니다. 지급이 있는 달 기준으로 일정을 관리합니다.
대표이사 본인 급여도 원천세 대상인가요?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근로자이므로 원천세 대상입니다.
반기 납부로 바꾸면 무조건 편한가요? 납부 횟수는 줄지만 반년치를 한 번에 내므로 자금 계획이 필요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처럼 매월 내야 하는 서류는 그대로입니다.
이고은 대표세무사
다원세무회계 대표 | 법인세·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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