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한 명만 있어도 매달 10일은 원천세 신고일입니다 — 원천세 아웃소싱이 맡는 일

2026-10-13 · 이고은 세무사 · 다원세무회계

결론부터.

직원에게 급여를 주거나 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줬다면, 회사는 그 돈에서 세금을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이것이 원천세입니다.

금액이 작아도, 직원이 한 명이어도 같습니다. 그리고 원천세는 신고·납부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연말정산이 1년 내내 이어집니다.

원천세 아웃소싱은 이 일정 전체를 세무사 사무소가 맡아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5일)


원천세란 — 회사가 대신 떼어 내는 세금

원천세는 돈을 받는 사람의 세금을 주는 쪽이 미리 떼어 대신 내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급했는지에 따라 떼는 세율이 다릅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지급한 돈 예 떼는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근로소득 직원 급여·상여 간이세액표에 따른 금액 소득세의 110%
일용근로소득 일당 아르바이트·현장 인력 일 15만원 초과분의 6% (산출세액의 55% 공제) —
사업소득 프리랜서 강사·디자이너 용역비 3% 3.3%
기타소득 일시적 강연료·원고료 20% (필요경비 60% 인정 시 실질 8%) 22% (실질 8.8%)
이자·배당소득 개인에게 준 이자·배당 14% 15.4%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는 같은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신고·납부합니다.

기한 — 매월 10일, 또는 반기마다

원칙은 매월입니다.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내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작은 사업장은 반기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장(금융·보험업 제외)은 관할 세무서의 승인을 받아 6개월에 한 번 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6조).

매월 납부 반기 납부
대상 모든 원천징수의무자 상시고용 20명 이하 + 승인
납부 시기 다음 달 10일 1~6월분 → 7월 10일 / 7~12월분 → 다음 해 1월 10일
신청 필요 없음 반기 시작 직전 달(6월 또는 12월) 1일~말일에 신청

지금(10월) 기준으로는 12월이 신청 시기입니다. 12월에 신청해 승인되면 내년 1~6월분을 7월 10일에 한 번에 냅니다. 다만 반기 납부라도 법인세 신고 때 처분된 상여·배당에 대한 원천세 등은 따로 기한이 있습니다.

신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 1년 일정

시기 할 일
매월 10일 원천세 신고·납부 (반기 납부자는 1월·7월)
매월 말일 사업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매월 말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1~2월 연말정산 (직원 공제자료 수집·정산)
2월 말일 이자·배당·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3월 10일 근로·퇴직·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를 늦게 내거나 빠뜨리면 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세금을 다 냈어도 명세서가 빠지면 가산세 대상입니다.

놓치면 붙는 가산세

원천세를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5).

  • 내지 않은 세액의 **3%**에
  • 기한 다음 날부터 하루마다 이자 상당액이 더해지고
  • 이 둘을 합쳐 내지 않은 세액의 **10%**까지 늘어납니다 (전체 한도 50%)

원천세는 직원 급여에서 이미 뗀 돈을 회사가 맡아 두고 있는 셈이라, 가산세가 처음부터 3%로 시작합니다. 한 달만 늦어도 손해가 작지 않습니다.

원천세 아웃소싱이 맡는 일

회사가 하는 일 다원세무회계가 하는 일
급여·용역비 지급 내역 전달 (급여대장·지급 목록) 소득 구분 확인 (근로·사업·기타·일용)
납부서에 따라 세금 이체 원천세 계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제출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서 발행
간이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제출
연말정산 (공제자료 안내·수집·정산)
반기 납부 승인 신청 검토

급여 계산과 4대보험까지 함께 맡기면 경리아웃소싱으로 이어집니다. 급여대장을 만드는 것부터 원천세 신고까지 한 곳에서 처리되어 자료를 두 번 주고받지 않습니다.

다원의 시각

원천세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세금 계산보다 소득 구분과 명세서 누락입니다. 계산은 프로그램이 해 주지만, 지급한 돈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사람이 정해야 합니다.

특히 매일 출근해 회사의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사람을 3.3% 프리랜서로 처리해 두면, 나중에 근로자로 다시 판단되어 원천세와 4대보험을 함께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급을 시작하기 전에 일하는 방식에 맞게 소득 구분과 계약 형태를 먼저 정하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입니다.

반기 납부는 신고 횟수를 줄여 주지만, 반년치 세금이 한 번에 나갑니다. 직원 수보다 회사의 자금 흐름을 보고 정하시길 권합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5일
시행상태 현행 세법 기준입니다. 원천징수 세율·신고 기한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규정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제2항, 제1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6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주의 일용근로소득 세액, 기타소득 필요경비 인정 여부, 가산세 금액은 지급 내용과 지연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업장의 반기 납부 승인 여부는 관할 세무서가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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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유형별 소득 구분부터 매월 신고·명세서 제출, 연말정산까지 1년 일정을 맞춰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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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원은 없고 프리랜서에게만 돈을 주는데도 해당되나요? 해당됩니다. 프리랜서 용역비(사업소득)를 지급하면 3%를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간이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이 없는 달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지급한 돈이 없으면 떼어 낼 세금도 없습니다. 지급이 있는 달 기준으로 일정을 관리합니다.

대표이사 본인 급여도 원천세 대상인가요?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근로자이므로 원천세 대상입니다.

반기 납부로 바꾸면 무조건 편한가요? 납부 횟수는 줄지만 반년치를 한 번에 내므로 자금 계획이 필요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처럼 매월 내야 하는 서류는 그대로입니다.


이고은 대표세무사
다원세무회계 대표 | 법인세·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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